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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역사


세종지리지


조선왕조실록


율곤
이중재


 


 


 


 


 


 


 


 

①③
 

①④
 

①⑤
 

①⑥
 

①⑦
 

①⑧
 

①⑨
 

②㉧
 

②①
 

②②
 

②③
 

②④
 


한민족의 영혼 역사


역사란


역사의문점


역사왜곡법


성도왕건묘


대규모황충


대규모지진


제주도
말馬


울릉도독도


경도한성


영산백두산


별자리삼국


유전자분석

①③
한恨아리랑

①④
한민족기원

①⑤
신神
○금禁

①⑥
동방○에덴

①⑦
한글○한문

①⑧
만~리장성

①⑨
단군
○조선

②㉧
후한○남원

②①
중국○동국

②②
안변○쌍송

②③
북경○함흥

②④
국경○적병

②⑤
아阿○아亞

②⑥
철령○조선

②⑦
서해○청해

②⑧
백이○숙제

②⑨
공자○동국

③㉧
압록○황하

③①
한韓○한漢

③②
고대○삼한

③③
삼국고지도

③④
나주계수관

③⑤
지명○지도

③⑥
한역사자료

③⑦
대륙조선개국


대명조선

                   

②①
중국○동국

1.동국

지리지 - 동국

지지가 대략 삼국사에 있고 다른 데에는 상고할 만한 것이 없더니 우리 세종 대왕이 윤회·신장등에게 명하여 주군의 연혁을 상고하여 이 글을 짓게 해서, 임자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뒤 주군이 갈라지고 합쳐진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다. 특히 양계에 새로 설치한 주·진을 들어 그 도의 끝에 붙인다.(교정세종실록지리지/세종장헌대왕실록권제148)

地理志 - 東國

地志 略在三國史 他無可稽 我世宗大王 尹淮·申檣等 考州郡沿革 乃撰是書 歲壬子書成 厥後離合不一 特擧兩界新設州鎭 續附于其道之末云。

 

①해설

조선(1392~1910)은 동국 곧 대륙 동쪽지역에서 개국하였습니다.국國은 창과 방패로 지키는 권역입니다

대륙은 항상 오행에 따른 방위표시로 권역을 표시합니다

중국中國은 나라 이름이 아니며 방위상 가운데 중中 + 지역 국國으로 가운데 지역 곧 중심지역을 말하며, 같은 나라에서는 황제가 살고 있는 곳 현재의 수도가 중국입니다. 

동국東國은 가운데에서 볼때 해가 뜨는 지역 봄
서장西藏은 가운데에서 볼때 해가 지는 지역 가을
북적北狄은 가운데에서 볼때 해가 어두운 지역 겨울
남만南蠻은 가운데에서 볼때 해가 밝은 지역 여름

한반도는 동북국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륙의 일개 성 크기의 한반도를 동국이라하지 않습니다

역사서에서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가운데 지역, 중원지역, 중원 문화권으로 간다는 것과 황제가 사는 곳 현재의 수도로 간다는 입니다

 

2.중국의 이동

한민족의 분화로 주류 세력이 이동 함에 따라 그 중심지 곧 중국도 이동 하였습니다

3.황제皇帝

황제는 흰 백白+임금 왕王 +임금 제帝 곧 백의 민족의 왕을 황제라 합니다

백의 민족의 우리 한민족이므로 우리 한민족의 왕이 황제이며 황제가 사는 곳이 중국 곧 나라의 수도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중국이 이동했다는 것은 한민족이 이동 하였다는 것입니다.

 

동국
(조선 왕조 실록 •교정 세종 실록 지리지)

1.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 25년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생각하옵건대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고 지치때에도 어지러움을 잊지 아니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법칙이라 여기옵니다. 전하께서 관인의 도량과 용지의 자질로써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문득
동국을 차지하여 중외의 사람들이 각기 업에 안정하고 있사오나 세상이 이미 편안하고 다스려졌다고 해서 다시 먼 앞일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으면 왕업을 창건하여 좋은 계획을 자손에게 전해 주는 계책에 어떻겠습니까?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천성이 살리기를 좋아하시어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기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니 큰 은혜와 지극한 덕은 하늘처럼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왕씨는 5백 년 동안에 종친과 거실이 노비를 많이 모아서 혹은 천여 명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가 있어 귀양간 사람의 그 노비가 흩어져 서울 밖에 있으면서 귀양간 곳에 왕래하고 서울에 드나들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국가에서 방비가 있지마는 태평이 오래 계속되면 원망을 쌓은 무리들이 실로 번성해질 것이오니 기회를 타서 움직인다면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려시대 5도 양계의 역자·진척·부곡의 사람들은 모두 태조때에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모두 천역에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덕이 너그럽고 넓음이 왕씨보다 훨씬 지나쳐서 죄가 있는 사람도 비록 천역을 면해 주었지마는 그 노비는 온전히 줄 수 없사오니 원하옵건대 적당히 헤아려서 정하여 준 외의 나머지는 모두 관에 소속시키소서."

상교하기를 전조의 종친과 양부 이상의 관원에게는 노비 20명을 주고 이하의 관원에게는 노비 10명을 주고 그 나머지는 관에 소속하게 하였다.

○司憲府上疏曰:
臣等以謂安不忘危, 治不忘亂, 有國之常典。 殿下以寬仁之量, 勇智之資, 應天順人, 奄有
東國, 中外之人, 各安其業。 然謂旣安且理, 而更無長慮, 則於垂統貽謀之計何如?

臣等竊惟殿下天性好生, 令有罪之人各保性命, 洪恩至德, 昊天罔極。 然王氏五百年間宗親巨室, 多聚奴婢, 或有至千餘口。 今有罪被流之人, 其奴婢散在京外, 往來流所, 出入京城。 今雖國家有備, 然及昇平日久, 積怨之輩寔繁, 乘機而動, 則患不小矣。 前朝五道兩界驛子•津尺•部曲之人, 皆是太祖時逆命者, 俱當賤役。 聖德寬洪遠邁, 王氏有罪之人, 雖免賤役, 其奴婢不可全給。乞許量宜定給外, 餘皆屬公。

上敎: "前朝宗親及兩府以上, 給奴婢二十口; 已下, 給奴婢十口, 其餘屬公。"

2.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4일 갑신 3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 27년

○영삼사사 권중화·검교 문하 시중 이무방·판삼사사 정도전·문하 시랑찬성사 성석린·대학사 민제·참찬문하부사 남은·첨서중추원사 정총·검교 대학사 권근·중추원 학사 이직·대사헌 이근등 10인에게 명하여 좌도 도관찰사 하윤과 함께 동국 역대 여러 현인들의 비록을 두루 상고하여 요점을 추려서 바치게 하였다.

○命領三司事權仲和檢校門下侍中李茂方判三司事鄭道傳門下侍郞贊成事成石璘大學士閔霽參贊門下府事南誾僉書中樞院事鄭摠檢校太學士權近中樞院學士李稷大司憲李懃等十人, 同左道都觀察使河崙, 遍考東國歷代諸賢秘錄, 撮要以進。

3.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8일 신유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참찬문하부사 안익·동지중추원사 김희선·예문춘추관 학사 권근이 황제의 칙위 조서와 선유 성지와 어제시와 예부의 자문 2통을 받들고 경사에서 돌아왔다.

그 칙위에 말하였다.
"사자가 이르러 왕의 수비
강씨가 죽었다는 말을 아뢰니 심히 슬펐노라. 왕은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권련하게 생각하여 스스로 마지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일까? 옛날 집을 변화시켜 나라를 만들 때에 근로하여 내조하고 삼한에 국모로 있던 이가 강씨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지금에는 사람은 죽고 자취만 있으니 이것이 권련하여 스스로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옛날 생존하였을 때 왕이 새벽 일찍 옷을 입을 즈음을 당하면 강씨가 경루를 여러 번 고쳐가며 살피고 정사에 바빠서 늦게 식사하면 강씨가 절도 있게 하여 받들며 조회를 보는 날에는 강씨가 궁빈을 거느려 배웅하고, 해가 저물면 강씨가 궁빈을 거느려 촛불을 잡고 영접하여 침소로 돌아갔을 것이다. 지금은 강씨가 영원히 가서 난대의 맑은 거울을 베풀지 않으며 왕이 새벽 조회에 나가도 보내는 사람이 없으며 저물게 침소에 돌아와도 돌아보고 물을 데가 묘연하고 다만 궁빈과 시아가 관을 어루만지며 슬퍼하여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볼 뿐이니 슬픔이 어떻겠는가? 슬프다! 장사를 지낸 뒤에 세월이 물 흐르듯하여 푸른 풀은 무덤에 우거지고 여우와 토끼는 그 사이에 왕래하며 옆에 있는 교목은 늙은 줄기가 우뚝 서 있고 해가 저물려고 하면 새는 날개를 나란히 하여 높은 가지에서 깃들며 나무는 바람에 불리어 목메어 울고 컴컴한 속의 시냇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사람은 고요하고 밤은 깊은데 들판은 쓸쓸하게 고요하고
호리의 귀신은 푸른 들에서 멀리 노래한다. 이때에 수비 강씨의 혼이 아는 것이 있다면 멀리 궁궐을 바라보고 어찌 멀고 아득한 사이에서 처창(悽愴)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것을 왕이 회련하는가? 강씨는 갔으니 왕은 마땅히 자중하여야 하겠으므로 칙유하는 것이다."

선유 성지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
조선 국왕이여! 나는 아직도 기운이 난다. 홍무 21년에 그대의 조그만 나라 군마가 압록강江)에 이르러 장차 이 중국을 치려 하였다. 그 시절에 【휘】가 한 번에 회군하여 지금 고려국에 왕노릇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고쳤으니 자연의 천도요 조선 국왕의 지성인데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수재가 매양 농간을 부려 곧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였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일마다 지성을 요하며 직직 정정하여야 할 것이니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천하에는 한 개의 해가 있을 뿐이니 해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대 나라에서 사신이 다시 올 때에는 한화를 아는 사람을 보내고 한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다. 우리 손아와 조선 국왕의 손아의 성혼하는 것을 승락할 때에는 한화를 아는 재상을 보내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여 돌려보내겠다. 먼저 온 4인의 수재 중에서 권근만 노성하고 진실하기에 놓아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를 조선 국왕이 그에게 말해 주라. 새로 온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말을 할 줄 모르니 그 몇 사람은 모두 돌려보낸다. 머물러 둔 4인의 행력은 한 번에 다 보내겠다."

어제시에는
"
압록강 맑고 지경은 옛 정한 대로 강했어도 거짓 없이 시대의 영웅이라 즐겨한다. 도망친 죄인을 들이지 않는 1천 년의 복지 예절과 의리 모두 백세의 공적 이루었네. 한나라의 정벌은 분명히 책에 있어 상고하겠고
요나라의 정벌한 것남긴 자취 살펴야 할 것일세. 정회는 하늘 중심에 성취된 듯 물에는 파도 없고 수자리도 변동 없다" 【위는 압록강】

"우물과 동네 옮겨 가서 저자가 황량하여 우거진 풀 눈에 가득 길손이 상심한다. 비원에는 꽃이 있어 벌이 꿀 모아가고 궁전과 누대에는 주인 없어 토끼의 고장 되었네. 행상은 길을 돌아서 새 성으로 가고 앉은 장사 옮겨 살며 옛 동네 그리워한다. 이것이 옛날 왕씨의 업 단군이 가신 지 오래이니 몇 번이나 경장하였노" 【위는 고려의 고경】

"지경에 들어서면 들에 가득 농사하는 노래 들린다. 군사를 파하고 김매고 심은 지 몇 춘추인가.수루에 달린 변탁이 녹슬고 망보에는 재와 낙엽 몰려서 흙더미 되었네. 역리는 먼 길 편히 온 것 기쁘게 마중하고 일부들 기쁘게 놀라고 좋아서 전송한다. 하늘 끝 땅 끝까지 닿은 중화의 경계 벼와 기장 밭에 가득하여 해마다 거둔다" 【위는 사신이 요좌를 지나며】 하였는데

이 3편의 시는 황제가 권근에게 준 것이었다. 처음에 이 입조하니 황제가 대화를 하고서 이 학식이 있는 것을 알고는 제목을 명하여 시 24편을 짓게 하였다. 이 명에 응하여 지었는데

왕경작고
"
왕씨가 동녘 제후 되어 5백 년 유지했더니쇠미하여 종내는 도를 잃었으니 흥하고 망하는 것 실로 하늘에 관계되네 처참하게 성은 아직도 있건만 번화하던 나라는 이미 옮겼소. 내 와보고 탄식만 더하는데 높은 나무에 찬 연기 서렸네."

이씨이거
"
동국에 어려운 일 많았는데 우리 임금 공 이루어 백성을 무마하고 혜정을 닦으며 대국을 섬기는 데 충성 다했소. 나라 이름 지어주신 은총받고서 사는 곳 옮기고 읍성 건설하였소. 원컨대 직공을 닦아 만대로 황명을 받드리이다."

출사
"사신으로 나옴은 엄명을 받고서 어버이 하직하고 먼 길 올랐습니다. 달려간다 어찌 피로함을 말하오리. 왕의 일이 견고하지 못하니 매양 근심될 뿐입니다. 시원스레 천문을 여셨는데 가도가도 역로는 멀기도 합니다. 원컨대 충성의 뜻을 펴 놓아서 만의 일이라도 황제께 통하고저"

봉조선명지경
"성인 임금 용처럼 일어나시어 만방을 무수하시니 먼 곳 사람 산 넘고 바다 건너 와서 조공합니다. 왕성한 상서 기운 황궁이 장하고 빛나는 문장에는 제업이 창성합니다. 새벽 안개 개이니
선장이 햇빛에 빛나고 하늘 바람 불어서 어로의 향기 풍기네. 소신도 은혜와 영광 넓으심을 입어 붉은 뜰 앞에 들어와 빛나는 광채 가까이 모셨네."

도경서경
"천년된
기자의 땅 바닷가에 걸쳤는데 팔조의 끼친 풍속 지금도 남아 있네. 높다란 먼 뫼 평야에 둘러 있고 좔좔 흐르는 긴 강 옛 마을 둘러 있소. 만리에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들어와 늘 조공하옵고 삼한 나라 지경은 길이 제후국 될 것입니다. 은근히 거민들과 말하옵는 것 생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은이라 하였소."

도압록
"변방 고을 쓸쓸한데 나무만이 늙고 푸르러 긴 강 한 줄기로
요양과 격해 있네. 황풍은 중화와 동이를 제한하지 않는데 땅 이치 어이하여 이 경계를 나눴는가. 파도에 작은 배 되는 대로 흔드는데 천일이 멀고 거친 땅 비취는 것 기쁘게 바라봅니다. 누가 이번 가는 총총한 뜻 알으리까. 은혜로운 말씀 우리 임금께 알리려 원합니다."

유요좌
"
학들이 질편하게 길이 먼데 이름 있는 고을들 바둑처럼 펼쳐 있어 모두가 크고 강합니다. 먼 곳에서 덕의를 사모하여 조빙을 닦고 여러 장수 위엄 떨쳐 국토와 지경 개척합니다. 사마 기약한다고 다리 기둥에 어찌 쓸 수 있으리. 관문지기 기수하는 미친 것을 웃지 마소.
다행히도 지금 사해가 문화를 같이하여서 가장 좋은 일 대국에 관광하는 것이오."

항래주해
"열 길 돛대에 만곡들이 배 구름 활짝 열리니 창해 아득하여 가이 없네. 별이 물결에 드리워 서로 비치고 물이 은하에 부딪쳐 맞붙어 이었구나. 가다가 대양 반쯤에서
장사를 슬퍼하리. 멀리 삼도의 신선에게 물어 무엇하리. 배 안에서 흥겨워 누운채 우러러보니 두둥실 띄운 이 떼 하늘까지 가는 듯."

시고개벽동이주
"듣자하니 황막한 그 옛날
단군이 단목가에 강림하시어
동국 땅에 임하여 일어서시니 그때가 제요의 시절. 대를 전해온 것 몇인지햇수는 천년을 지났다 하오. 그 뒤에 기자의 대에도 한가지로 조선이라 이름하였소."

상망일본
"동으로 바라보면 큰 파도 넘어
왜놈이 있는데 성질도 완악하다오. 한 번도 성인의 교화 못받아항상 흉악하고 간사합니다. 노략하고 도둑질로 이웃나라 침범하면서 바닷가 산기슭에서 살아간다 합니다. 하늘의 뜻 받들어 토벌하여서 죄를 묻고 개선하여 돌아오소서."

금강산
"눈속에 우뚝하게 선 천만 봉우리 바닷구름 헤치고 옥 연꽃이 섰네. 넘실대는 신비한 빛 창해를 닮은 듯 꿈틀대는 아득한 기운 조화를 모았는 듯. 우뚝 솟은 산부리는 조도를 굽어보고 맑고 깊숙한 골 안에는 신선의 자취 감추었네.
동국에 놀면서 절정에 올라서 대해 굽어보며 가슴 한 번 씻고저"

신경지리
"해국 천년 만에 성명하신 임금 만나 우리 임금 귀부하여 단성을 바칩니다. 백성을 기르라 하여
조선 국호 받았고 집 지어서 새롭게 한양성 개척했네. 한 물줄기 남으로 둘러 있어 넘실거려 흐르고 세 산이 북쪽을 눌러 우뚝하게 솟아 있소. 구구한 지리를 무얼 말씀하리. 길이 황은을 입어 태평을 즐기오리다."

진한
"삼한 옛적에 솥발처럼 분립하여 천리가 병쟁에 피곤하였었소. 이기기도 지기도 힘이 서로 비등하여 통합하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왕공이 처음 의거 높이 드시니 김씨도 멀리 정성으로 귀화하여 그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백성 생업을 이루었습니다."

마한
"잦다란
마한 땅이 구구하게 고래 노는 해빈에 있었소. 세 방면을 처음에 분할하더니 통일하려고 끝내는 화친하였소. 무기 날카롭던 천년 뒤에는 뽕과 삼 네 들에 봄이 왔오. 하물며 지금은 성명한 시대 만나 먼 백성 같은 인정입었습니다."

변한
"동국 셋으로 나뉘었을 때 민생이 오래 편치 못했습니다. 분분한
만촉 의 싸움 시끄러운 ·진한이라 하였습니다. 옛 진터에 슬픈 바람이 일고 거친 누대에는 흰 달이 차갑습니다. 통일을 이룬 뒤부터 피차가 없어져 길이 기쁨을 나누옵니다."

신라
"그 옛날
혁거세왕
오봉년간에 개국했다 합니다. 대대로 전한 것이 천년이 되옵는데 그대로 한 모퉁이를 보전하였소. 문득 계림 땅을 가져다 곡령 임금에 조공하여 면면하던 삼성의 종묘 영영 끊어진 것 참으로 가련합니다."

탐라
"푸르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이 만경창파 아득한 속에 멀리 있네. 사람이 별을 움직여 해국에 왔었고
말은 용의 씨를 낳아서 천한에 들어갔다오. 땅은 궁벽되나 백성들이 업이 있어 살아가고 바람이 편하면 장삿배가 겨우 오고가오. 성명의 시대에 직방에서 판적을 꾸밀 때 그 고장 누추하지만 부디 빠치지 마옵소서."

대동강
"
기자의 남긴 터 땅은 그대로 평야인데 큰 강이 서쪽으로 꺾이며 외로운 성 싸 안았소. 연기 물결 아득하여 하늘에 닿은 듯 멀리 있고 모래 물 맑고 밝아 밑바닥까지 청청합니다. 널리 일백 냇물 받아서 항상 좔좔 흐르고 만상이 비쳐서 다시 가득합니다. 힘차게 바다로 들어가 종주에 모이는 뜻 바로 우리 임금의 대국 섬기는 정성 그것입니다."

청고가어내빈 【누의 이름】
"만국이 손으로 와서 옥경에 모이니 높은 누각 그대 위해 길가에 세워졌네. 술기운 훈훈하면 편한 생각 뼛속에 스며들고 노랫가락 맑게 흘러 정서를 움직이네. 바람에 노리개 흔들리니 주옥이 부서지는 듯 향기는 춤추는 소매에 나부껴 깁옷이 가벼웁다. 먼 곳 사람 놀며 관상함이 얼마나 되옵던가. 미신의 이날 영광 같은 이 적으리라."

열영인어중역 【누의 이름】
"먼 곳 나그네 은총 입고
봉성에 나서니 큰 거리 한낮에 말굽도 가볍도다. 누각에 올라 가장 좋은 것 마루가 넓직하고 술 들고서 보고픈 것 기악이 흥청함일세. 웃으며 말하는 재담 참으로 유쾌하고 허리와 사지 부드럽게 도는 것 더욱 놀랍구나. 이제는 배우들의 교묘한 것 구경하고서 거나하니 취한 것 성상의 은정이어라"

인상남시명정이귀 【남시는 누의 이름】
"1백 자 높은 누각 저자 위에 솟았는데 노는 사람 올라 볼 제 흥취도 유연하다. 긴 거리에 만 가지 물화는 분분하게 교역되고 화려한 집 천 지붕 멀리 서로 연하였네 금잔에 가득 부어 들면서 묘한 춤 구경하고 옥비파 또 다시 들으면서 새 시를 읊었도다. 황은이 그처럼 넓으시니 어찌 취하는 것 사양하리. 명정해서 돌아오니 달이 중천에 떠 있었소."

개회북시낙백이환 【북시는 누의 이름】
"
종부산앞에 북시루 서 있어서 붉은 지붕 돌올하게 신성한 땅 자랑한다. 관광하는 먼 데 사람 은총 받고 이르오니 노래하는 예쁜 사람 술 권하며 붙들었소. 마음놓고 싫도록 마시오니 참으로 질탕하였는데 정신 잃고 부축해 들어옴도 그 역시 멋이어라. 은택에 깊이 잠기옴은 전에는 없던 일 감격한 마음 뼈를 가루하여 보답할 뿐입니다."

취선창음유목어강고 【취선은 누의 이름】
"좋은 날 관광하노라
취선루에 올라서 난간에 의지하여 강 하늘 향해 보니 바람·연기는 아득하게 땅 밖으로 연해 있고 구름·물 망망한 것 해까지 접했도다. 좋은 술 명정하게 취함도 싫지 않은데 진미에 향기롭고 신선한 것 배불렀네. 한 소리 맑은 노래 나그네 근심 사라져서 황은에 깊은 것 감격하여 만년수 축원하오."

학명재좌문환패이산산
"
학명루 위에서 오래 배회하니 패물찬 각시 사뿐사뿐 걸어온다. 고은 노래 옥비파에 반주한 것 기뻤는데 고은 손 금잔을 받들 줄 보올건가. 남쪽으로 임한 곳 제국의 산하도 장할시고. 북으로 대하오니 천문에 일월이 밝았어라. 내신이 성은 전달함을 얻어서 사흘이나 거리에 놀고서 취하여 돌아왔다네"

제가 아름답게 여겨 상을 주고 문연각에 종사하게 하였다. 또 어제시를 주었으니 대개 총하게 한 것이었다.

그 자문의 하나는 "성지를 받들어 금후로는 사신을 보낼 때에는 한인의 말을 통하는 사람을 보내고 한인의 말을 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는 "예부 시랑 장병등이 공경하여 성지를 받들었는데 ‘옛날부터 위로는 군에 이르고 다음은 분모 조토의 군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열고 집을 이음에는 반드시 정인 군자를 얻어야 바야흐로 나라가 창성하니 첫머리로 소인을 쓰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지금 조선 국왕왕씨의 수가 다하고 하늘이 장차 운수를 고치려 함을 인하여 인사는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천도는 위에서 응하여 삼한을 차지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이 저자와 시골에 안돈되어 의례는 본 풍속을 인습하고 법은 옛 헌장을 지키니 나라를 가지는 도가 온전하여졌도다. 어째서 깊은 꾀와 먼 생각을 힘써서 굳게 이웃과 친목하는 방도를 세우지 않고 좌우에 쓰는 것이 모두 경박한 소인이었는가. 비록 유사라고 일컬으나 실상은 옛사람들의 기부의 이치만 표절하였으니 그 때문에 왕을 덕으로 돕지 못하는 것이고 비록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긴다고 일컬으나 그 행문하는 것이 전장에 화를 만들기를 구하니 실상은 삼한에 병란의 앙화를 만드는 것이며 조선 국왕을 몸둘 땅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무리들을 써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중국의 옛날 성신은 임금이 군사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성신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 대개 이웃나라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또 말을 닦고 글을 닦고 이름을 닦고 덕을 닦고 형벌을 닦아야 하고 이웃나라가 착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백성을 원방에 근로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또 그 덕을 더 닦으면 어찌 감히 위로 천의를 어기고 아래로 산천의 영을 막아서 군사를 일으켜 선량한 백성에게 앙화를 끼칠 수 있겠는가? 지금 조선에서 매년 표전을 짓는 자가 문사로 화를 얽으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록 반드시 그렇게 여기지 않지마는 산천과 위아래의 신지가 아는 것이 있다면 화가 장차 올 날이 있어서 반드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예부는 조선 국왕에게 이문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요하게 헤아려서 짐의 말한 것을 알게 하라."

○參贊門下府事安翊同知中樞院事金希善藝文春秋館學士權近齎擎皇帝勑慰詔書及宣諭聖旨•御製詩•禮部咨文二道, 回自京師。

其勑慰曰:
使者至, 聞王首妃
康氏薨, 嗚呼甚矣哉! 王必晨昏眷戀, 不能自已。 爲何? 昔化家爲國, 勤勞內助, 母儀三韓, 非康氏者誰? 今也人亡迹在, 此非眷戀不能自已者乎? 況昔存時, 王當宵衣之際, 康氏數更而省之; 旰食勤勞, 康氏節之而以奉歲月; 視朝之時, 康氏率宮嬪以送; 日暮也, 康氏率宮嬪秉燭而迎, 以歸寢處。 今也康氏長往, 鸞臺之淸鏡不張。 王晨朝, 稀人而送; 暮歸寢處, 顧問杳然。 但目宮嬪侍兒撫棺唏噓, 淚之不已者, 傷如之何? 嗚呼! 殯葬之後, 歲月如流, 靑蕪蔓塚, 狐兔往來乎其間, 旁近喬木, 老幹崢嶸。 日將暮也, 飛者比翼而(捷)〔棲〕 于高柯, 樹因風而嗚嗚咽咽, 幽陰之澗水, 潺潺然而有聲。 人靜更深, 野郊寥寥然而寂寂, 蒿里之神, 遙歌於莽蒼。 當此時也, 首妃康氏神魂有知, 遙望宮闈, 寧不悽愴於窅漠之間? 若此, 王其懷之乎? 戀之乎? 康氏往矣, 王當自重。 故勑。

宣諭聖旨曰:
朝鮮國王
, 我上出氣力。洪武二十一年, 爾小國軍馬到鴨綠江, 起將來打這中國。 那時節, 諱一發回去。如今得了王高麗國, 改號朝鮮, 自然天道。 朝鮮國王至誠, 如今兩國之間, 秀才每戲弄, 不直不正。 以小事大, 事事都要至誠直直正正。 日頭那里起那里落? 天下只是一箇日頭, 慢不得日頭。 爾那里使臣再來時, 兒話省的著他來, 一發不省的不要來。 我這裏孫兒, 朝鮮國王孫兒做親肯的時節, 著他兒話省得宰相來。 我這裏說歸他。 先來的四箇秀才裏頭權近看的老實, 放回去。這話朝鮮國王說與他。 那三箇新來的一箇饒不得。爾這幾箇都回去, 留下的四箇行力, 一發都將去。

御製詩曰:
鴨綠江
淸界古封, 强無詐息樂時雄。 逋逃不納千年祚, 禮義咸修百世功。 代可稽明在冊, 征須考照遺蹤。 情懷造到天心處, 水勢無波戍不攻。 【右鴨綠江。】

遷遺井邑巿荒涼, 莽蒼盈眸過客傷。 園苑有花蜂釀蜜, 殿臺無主兔爲鄕。 行商枉道從新郭, 坐賈移居慕舊坊。 此是昔時王氏業,檀君逝久幾更張。 【右高麗故京。】

入境聞耕滿野謳, 罷兵耨種幾春秋? 樓懸邊鐸生銅綠, 堠集煙薪化土丘。 驛吏喜迎安遠至, 馹夫忻送穩長遊。 際天極地中華界, 禾黍盈疇歲歲收。 【右使經遼左。】

三篇, 帝賜權近。 初, 入朝, 帝賜對, 知有學識, 命題賦詩二十四篇, 應製。

王京作古:
王氏
作東藩, 維持五百年。 衰微終失道, 興廢實關天。 慘澹城猶是, 繁華國已遷。 我來增歎息, 喬木帶寒烟。

李氏異居:
東國
方多難, 吾王功乃成。 撫民修惠政, 事大盡忠誠。 錫號承天寵, 遷居作邑城。 願言修職貢, 萬世奉皇

出使:
出使承嚴命, 辭親作遠遊。 載馳焉告瘁? 靡盬每懷憂。 蕩蕩天門闢, 行行驛路悠。 願陳忠款志, 萬一達宸旒。

朝鮮命至京:
聖主龍興撫萬方, 遠人來貢有梯航。 鬱葱佳氣皇居壯, 煥赫文章帝業昌。 曉霧收開仙仗日, 天風吹送御爐香。 小臣獲被恩榮渥, 入侍丹墀近耿光。

道經西京:
千載
封枕海門, 八條遺俗至今存。 峨峨遠岫圍平野, 袞袞長江繞古村。 萬里梯航常入貢, 三韓疆域永爲藩。 慇懃爲與居民說, 得遂生生是聖恩。

鴨綠:
塞邑蕭條樹老蒼, 長江一帶隔
遼陽。 皇風不限華夷界, 地理何分彼此疆! 任見波濤掀小艇, 欣瞻天日照遐荒。 誰知此去怱怱意? 願奉恩綸報我王。

左:
鶴野漫漫道路長, 名藩碁布摠雄强。遠方慕義修朝聘, 諸將宣威拓土疆。 駟馬敢期題柱志, 關人休笑棄繻狂。幸今四海同文軌, 最好遊觀上國光。

萊州海:
十丈風帆萬斛船, 雲開蒼海渺無邊。星垂雪浪相涵映, 水拍銀河共接連。可向半洋悲壯士, 不須三島問群仙。舟中偃仰堪乘興, 自是浮槎便上天。

始古開闢東夷主:
聞說鴻荒日,
檀君降樹邊。位臨東國土, 時在帝堯天。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後來箕子代, 同是號朝鮮

相望日本:
東望洪濤外,
奴稟性頑。 未嘗霑聖化, 常自肆兇奸。 剽竊侵隣境, 偸生寄海山。 願將天討去, 問罪凱歌還。

金剛山:
雪立亭亭千萬峰, 海雲開出玉芙蓉。 神光蕩漾滄溟近, 淑氣蜿蜒造化鍾。 突兀岡巒臨鳥道, 淸幽洞壑秘仙蹤。 東遊便欲凌高頂, 俯視鴻濛一盪胸。

新京地理:
海國千年遇聖明, 我王歸附貢丹誠。牧民寵受
朝鮮號, 作室新開邑城。一水繞南流蕩漾, 三山鎭北聳崢嶸。 區區地理何須說? 永荷皇恩樂太平。

辰韓:
三韓曾鼎峙, 千里困兵爭。勝負力相敵, 兼幷功未成。
王公初擧義, 金氏遠輸誠。自此至今日, 吾民得遂生。

馬韓:
渺渺
馬韓地, 區區鯨海濱。三方初割據, 一統竟和親。 鋒鏑千年後, 桑麻四野春。況今逢聖代, 遠俗被同仁!

弁韓:
東國
三分際, 民生久未安。 紛紛蠻觸戰, 擾擾辰韓。 古壘悲風起, 荒臺澹月寒。 自從成統合, 彼此永交歡。

新羅:
伊昔
赫居世, 開邦五鳳翠。 相傳千歲久, 粗保一偶偏。 却獻雞林土, 來朝鵠嶺天。 緜緜三姓祀, 永絶正堪憐。

耽羅:
蒼蒼一點
漢羅山, 遠在洪濤浩渺間。人動星芒來海國, 馬生龍種入天閑。地偏民業猶生遂, 風便商帆僅往還。 聖代職方修版籍, 此邦雖陋不須刪。

大同江:
箕子
遺墟地自平, 大江西折抱孤城。 烟波縹渺連天遠, 沙水澄明(澈)〔徹〕 底淸。 廣納百川常混混, 虛涵萬像更盈盈。 霈然入海朝宗意, 正似吾王事大誠。

聽高歌於來賓 【樓名】:

萬國來賓會玉京, 高樓爲向路傍營。 酒熏和氣淪肌骨, 歌咽淸聲感性情。 風動佩環珠玉碎, 香飄舞袖綺羅輕。 遠人遊賞知多少, 爭似微臣此日榮。

閱伶人於重譯 【樓名】:
遠客承恩出
鳳城, 天街白日馬蹄輕。 上樓最愛軒窓逈, 擧酒貪看技樂成。 笑語詼諧誠可喜, 腰肢孌轉更堪驚。 如今得閱伶才巧, 大醉陶然荷聖情。

引觴南市 酩酊而歸 【南市樓名】:
百尺高樓壓市廛, 遊人登眺興悠然。 長街萬貨紛交錯, 華屋千甍遠接連。 屢引金觴看妙舞, 更聞瑤瑟賦新篇。 皇恩旣渥那辭醉? 酩酊歸來月上天。

開懷北市落魄而還 【北市樓名】:
鐘阜山
北巿樓, 朱甍突兀控神州。 觀光遠客承恩至, 度曲佳人勸酒留。 縱飮開懷眞軼宕, 扶歸落魄亦風流。 沈酣德澤曾無比, 感激唯思粉骨酬。

醉仙暢飮, 遊目於江皐【醉仙樓名】:
勝日遊觀上
醉仙, 欄干徙倚向江天。 風煙縹渺連圻外, 雲水微茫接海堧。 美酒不辭成酩酊, 珍羞且得飽芳鮮。 一聲淸唱羈愁盡, 深感皇恩祝萬年。

鶴鳴再坐聞環佩而珊珊:
鶴鳴樓
上久徘徊, 環佩珊珊緩步來。 已喜淸歌和寶瑟, 況看纖手捧金杯! 南臨帝甸山河壯, 北對天門日月開。 得被內臣宣聖澤, 遊街三日醉扶回。

帝嘉賞之, 令從仕文淵閣, 且賜御製, 蓋寵之也。

咨文, 一曰:奉聖旨: 今後差使臣來時, 要通漢人言語的來, 不通漢人言語的不許來。

一曰:禮部左侍郞張炳等欽奉聖旨: "自古上至人君, 次至分茅胙土之君。 開國承家, 必得正人君子, 方乃國昌, 首用小人, 必亂邦也。 卽今朝鮮國王, 因王氏數終, 天將更運, 人事造於下, 天道應於上, 而有三韓, 國號朝鮮。 民妥於市鄕, 儀仍本俗, 法守舊章, 有國之道, 全矣。 奈何不務深謀遠慮, 固建睦隣之道, 左右所用, 皆輕薄小人? 雖稱儒士, 實剽竊古人肌膚之理, 所以不能以德助王, 雖稱以小事大, 其行文也, 搜求搆禍典章, 實造兵殃於三韓, 委朝鮮國王無置身之地。 此等之徒, 用之何益!

中國古昔聖臣, 君有好兵者, 聖臣以爲不然。 云何? 蓋爲隣邦有不相和睦者, 且修言修文修名修德修刑。 隣邦不善, 尙未肯勤民於遠, 又增修其德。 安敢上違天意, 下阻山川之靈, 而乃興師以殃良善! 今朝鮮每歲措表箋者, 以文詞而搆禍。 在我雖不以爲必然, 山川上下神祇, 有所知覺, 禍將有日, 必不可逃。 爾禮部移文朝鮮國王, 深思靜慮, 知朕所言。"

4.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8월 30일 을해 1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 1년

○을해/좌정승 등이 새로 편수한 동국사략》을 바치었는데 이 참찬 권근·지의정 이첨과 더불어 편수하였다.

○乙亥/左政丞河崙等, 進新修東國史略》與參贊權近知議政李詹修之。

5.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9월 21일 기미 1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 2년

○기미/·이거이·성석린·조준·이무·이서를 불러 정사를 의논하였다.

상왈 "중국의 사신이 오면 꼭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언왈 중국인에게는 「고려나라에 태어나 친히 금강산을 보는 것이 원이라.」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륜"금강산동국에 있다는 말이 《대장경》에 실려 있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왈 "옳도다."

상왈 "옛날 당나라 태종이 손에 작은 매를 받쳐 들었다가 위징이 오는것을 보고 이에 그 매를 소매 속에 감추었는데 위징이 이를 알고 일부러 스스로 오래 머무니 매가 이에 죽었었다. 어찌 위징을 두려워함이 이처럼 심하였던고?"

조준"이것은 위징이 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태종이 어진 것입니다."

상왈 "옳도다."

○己未/召河崙李居易成石璘趙浚李茂李舒議事。

上曰: "中國使臣來則必欲見金剛山, 何也?

諺曰: ‘中國人有云: 「願生高麗國, 親見金剛山」者。’ 然乎?"

進曰: "金剛山東國之語, 載在《大藏經》故云爾。"

上曰:"然。"

上曰: "昔 太宗手擎小鷹, 値魏徵至, 乃袖其鷹, 知之, 故自久留, 鷹乃斃。何畏甚也?"

進曰: "此非之賢, 乃太宗之賢也。"

上曰: "然。"

6.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21일 계축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 3년

의정부에서 상서하여 사사의 토전과 인구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에 금산사 주지 도징이 그 절의 종 강장·강덕 형제를 간통하고 토전의 소출과 노비의 공화를 모두 다 사용하였으며 와룡사 주지 설연이 그 절의 종 가이등 다섯 명을 간통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서하였다.

"불씨의 도는 청정으로 으뜸을 삼고 계행과 정혜로 근본을 삼는 것입니다. 석가가 처음에 출가하여 설산 가운데 들어가서 고행한 지 6년 만에 그 도를 이루고 사위국에 이르러 바리를 가지고 입성하여 걸식하며 발을 씻고 가부좌하여 설법하는데 아난이 마등가 여자를 보고 참지 못하여마침내 범하였습니다. 석가가 능엄경을 설법하여 음란한 것으로 제일계를 삼았습니다.

석가는 불씨의 가장 높은 자인데 조행이 근검하기가 오히려 이와 같았고 아난은 석가의 높은 제자이나 색을 가까이 하여 참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각 절의 주지가 나가면 살찐 말을 타고 여리를 횡행하며 들어오면 비복을 사역시켜 편안히 앉아서 먹으며 토전의 소출과 노비의 공화로 마음대로 안마와 의복의 소용을 삼고 심지어는 주색의 비용까지 삼고 있습니다. 도징설연의 사제 같은 자는 경을 외고 복을 비는 것도 즐겨 행하지 않으니 이미 본사의 청정지교를 어기고 또 국가의 복을 구하는 뜻을 어긴 것입니다.

불법이 동방에 이른 것은 삼국 때에 시작되었으니 고구려 17대 소수림왕때에 호승 순도진나라로부터 이르렀고 백제 13대 침류왕 때에 호승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이르렀는데 그 초기에는 창건한 절이 한 둘에 지나지 않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자도 수십 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라에 흘러 들어와서 그 설이 더욱 성하여 삼국의 군신이 다투어 사사를 세웠고 전조 때에 이르러서는 또 영건을 더하여 비보라 일컬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일국의 토전과 인물로 망국의 사대 군신의 원당을 지탱하고 또한 비보라는 명칭으로 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대전에는 불법이 없었으나 ·····가 모두 백세를 향수하고 세도가 화하고 빛나며 역년이 영구하였습니다. 한 명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에 들어와서 위나라·진나라 이래로 송나라·원나라에 이르기까지 난망이 계속하고 향수와 역년이 모두 삼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양 무제는 가장 깊이 공경하고 믿어서 세 번이나 몸을 바쳐 통태사의 종이 되고 부처를 만들고 탑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하였으나 두 대가 못되어 망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기자가 모두 그 역년이 1천 년이나 되었으나 당시에 또한 불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삼국때에 이르러 고구려·백제가 비로소 불사를 지었으나 세 나라 중에서 이들 두 나라가 먼저 당하였고 신라말년에는 성중에 불사가 반이나 되었는데 나라가 곧 망하였습니다. 전조 태조가 유계서를 지어, ‘신라가 불사를 많이 지어서 망하기에 이른 것을 마땅히 거울삼아야 한다.’ 하였고 태조가 창건한 것은 밀기 밖에는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뒤에 군신들이 각각 원당을 세웠습니다. 의왕은 여러 사사에 순행하여 달마다 10여 곳에 이르고 해마다 중 3만 명을 궁정에서 밥 먹였으나 마침내 화를 면치 못하였고 희왕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공민왕은 부처를 섬기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처음에는 보허로 스승을 삼고 뒤에는 나옹으로 스승을 삼아 운암사를 지어 항상 백 명의 중을 기르고 연복사를 수리하여 해마다 문수회를 베풀었습니다. 보허나옹은 모두 사리가 있고 득도하였다고 칭하였으나 공민왕의 화를 구제하지 못하였고 공양왕의 부처를 섬김이 또한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말았으니 나라를 돕고 복을 빈다는 말이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한 지가 이미 오래고 믿는 자가 많아서 갑자기 고칠 수 없사오니 전조의 밀기로서 비보 사사에 붙인 것과 외방 각관의 답산기로서 사사에 붙인 것은 신·구경의 오교·양종의 각 1사와 외방 각도의 부관 이상은 선교 각 1사 감무관 이상은 선교중 1사에 붙이어 아직 그 전대로 하게 하고 소재관으로 하여금 그 노비의 인구수를 성적하여 각기 그 절의 10리 밖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하고 밥을 짓고 공급하는 일은 다만 사역시키는 노자만을 쓰게 하되 백 명이 사는 곳은 20명 50명이 사는 곳은 10명 10명이 사는 곳 이하는 2명씩 매년 교대하여 윤번으로 입역하게 하고 그 나머지 노비의 신공과 토전의 소출은 모두 다 거두어 들이고 노비가 없는 사사는 비보 이외의 사사 노비와 토전으로 적당히 옮겨 주되 살고 있는 중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매 계월마다 헤아려 제급하여 각각 그 법으로 수행하게 하고 때때로 고찰을 가하여 도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매양 연말을 당하면 포폄 신문하여 출척에 빙거하게 하고 만일 비자가 절 안에서 입역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모두 금단하며 비자가 절 안에서 내왕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중과 노비의 집에 내왕하는 중은 다른 사람이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되 포 1백 필을 징수하여 고한 자에게 상으로 주고 그 중은 머리를 길러서 충군하소서. 그 나머지는 각사의 노비는 모두 속공시키고 절 안에서 밥을 짓고 불을 때는 등사는 직책이 없는 잡승으로 충당 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르고 오직 연경·흥천·화장·신광·석왕·낙산·성등·진관·상원·견암·관음굴·회암·반야전·만의와 경의 감로등의 사사는 예전대로 하게 하였다.

이에 진주 목사 안노생이 하전을 올려 아뢰었다.
"신은 듣자오니 천하가 생긴 뒤에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지는데 성인이 교대로 일어나서 점차로 제거하고 다스렸습니다.
임금 때를 당하여 큰 물이 횡류하였으니 대우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람이 어별이 되었을 것이요. 하나라·상나라 말년에 걸·주가 포악한 짓을 하였으니무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백성이 도탄이 되었을 것이요. 융적이 난을 꾸미고 호표가 재앙이 되었을 때 주공같은 성인이 있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응징하고 구축하여 그 해를 없앴겠습니까? 전국 시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포학하게 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능멸하여 찬탈의 화가 일어나서 천리가 거의 멸 뻔하였으니 중니가 붓으로 베지 아니하였다면 천하 사람이 군신이 없을 것이요. 양주 ·묵적이 횡행하여 천하를 속이고 어지럽혔으니 맹가씨가 변명하여 배척하지 아니하였다면 천하의 풍속이 금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석씨의 해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군은 군노릇 하고 신하는 신하노릇 하고 아비는 아비노릇 하고 자식은 자식노릇 하는 것이 집안과 나라의 대전이요 인륜의 대본이니 하루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 말년에 우리 성인의 도가 회색하고 밝아지지 못하여 부도씨가 일어나서 사괴한 말을 전파하여 천하 백성들을 몰아 이적으로 들여보내고 죄와 복의 말로 미끼를 삼아서 사람의 심지를 현혹시키고 사람의 이목을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신의 의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부자의 인을 멸하였사온데 그 법이 마침내 동방에 이르러서 큰 난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국군이 믿으면 ‘비보’라 이름하고 경대부가 믿으면 ‘원당’이라 칭하여 일웅4) 이 창하면 백자가 화답하여 온 세상이 쏠리어 기쁘게 따라서 다투어 절과 탑을 영건하여 경내에 꽉 찼고 그 거실을 금벽으로 꾸미어서 왕궁보다 사치하고 그 몸은 배부르고 따뜻하여 세속보다 부유하며 나라의 양인을 도둑질하여 사역을 만들어서 적에 속해 있지 않은 자가 만으로 헤아리게 되니 나라의 호구가 이로 인해 날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주색의 욕심을 공공연히 자행하여 음란한 것은 의를 패하고 욕심은 예를 패하니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하며 복을 빌고 나라를 복되게하는 도에 있어 어찌 할 수가 있습니까? 심합니다.

고구려·신라·백제 세 나라의 군신은 간사한 말에 빠져서 강상의 이치를 해하고 멸하여 망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어찌 족히 의논할 것이 있습니까? 전조 태조가 창업하여 대통을 전해 장차 5백 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유능한 군과 다스림을 보좌하는 신하가 또한 간혹 있었으니 석씨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해하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고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간사한 것을 없애려면 마땅히 조기에 분변하고 미약할 적에 막아서 점점 불어나고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 근저를 끊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전조의 역대 군신들이 삼국의 숭신하던 여세를 이어받아 옛날과의 거리가 오래지 않고 유풍과 유속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형세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하늘이 동방을 도아서 우리 성인을 내어 대통을 잇게 하셨으니 왕위에 오르신 뒤에 매사를 ·을 본받고 문왕무왕을 본받아서 강기를 세워 왕도를 높이고 오랑캐의 법을 억제하여 대중·지정한 도를 행하고 황탄·방사한 말을 내치어 성심에서 재량하고 대의로써 결단하여 특별히 중외에 밀기를 태거시켜 증치한 사찰에 붙이시고 전민을 거두어서 나라에 회복시켜 천년의 폐단을 고쳐 없애고 삼대의 정치를 만회하셨으니 하늘이 내신 성지의 자품이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성인의 도가 어두었다가 다시 밝아지고 사설의 행함이 병식되고 방사하지 못하여 교화가 밝아지고 조야가 맑아졌으니 이것은 동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성사입니다. 홍수의 재앙이 아니었다면 어찌 ··의 대덕을 알며 걸·주의 포학과 호표의 해가 아니었다면 어찌 ···의 지극히 어짊을 알며 ·의 요망함이 아니었다면 누가 맹가씨의 대공을 알겠습니까? 지금 석씨의 해가 아니었다면 일국의 사람들이 어찌 성상의 화하를 써서 이적을 변화하는 대덕과 대공을 알겠습니까? 막힌 것을 형통하게 하고 빠진 것을 건지며 환을 없애고 난을 푸는 도가 전성과 후성이 부절을 합하는 것 같으니 아아! 성합니다.

신이 보잘것없는 재주로 성조를 만나서 다행히 우악한 은택을 입어 유신의 열에 참여하였으니어찌 감히 성덕을 노래하고 일월의 빛을 도와 광채를 무궁하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만기의 여가에 특별히 관람해 주신다면 신이 천지 사이에서 초목과 더불어 함께 썩지 않을 것입니다."

상이 가납하였다

와룡사진주 지경에 있는데 설연의 간사한 짓이 노생으로 말미암아 적발되었다.

○議政府上書請革寺社田口。 時, 金山寺住持道澄, 奸其寺婢姜庄姜德兄弟, 土田所出、奴婢貢貨, 竝皆私用; 臥龍寺住持雪然奸其寺婢加伊等五名。 議政府上書曰:

佛氏之道, 以淸淨爲宗, 戒定慧爲本。 釋迦初出家, 入雪山中, 苦行六年, 乃成其道, 至舍衛國, 持鉢入城乞食, 洗足敷坐說法。 阿難摩滕加女, 不忍乃犯, 釋迦《楞嚴經》, 以淫爲第一戒。

釋迦, 佛氏之最尊者, 操行勤儉尙如此; 阿難, 釋迦之高弟, 近色不忍又如此。 今各寺住持, 出則乘肥馬, 橫行閭里, 入則役婢僕, 安坐而食。 以土田之出、奴婢之貢, 恣爲鞍馬衣服之用, 至爲酒色之費。 至有如道澄雪然之師弟者, 誦經祝釐, 亦不肯行, 旣違本師淸淨之敎, 又違國家求福之意。

佛法到東方, 始於三國。 高句麗十七代小獸林王時, 胡僧順道至自符秦; 百濟十三代枕流王時, 胡僧摩羅難陀至自。 其初所創之寺, 不過一二, 削髮爲僧者, 不過數十, 厥後流入新羅, 其說益盛, 三國君臣, 爭立寺社, 至于前朝, 又增營構, 稱爲裨補。 今國家以一國之土田人物, 支亡國四代君臣之願堂, 亦有裨補稱名而不得廢者。

三代之前, 未有佛法, , 俱享百歲, 世道雍熙, 歷年永久。 至 明帝時, 始入中國, 以降, 至于, 亂亡相繼, 享壽歷年, 俱不及三代。 武帝最深敬信, 三捨身爲通泰寺奴, 造佛造塔, 遍于境內, 不再世而亡。

吾東方檀君箕子, 俱歷年一千, 當時亦未有佛法。 至三國時, 高句麗百濟, 始作佛寺, 三國之中, 二國先亡。 新羅之季, 城中佛寺太半, 國隨以亡。 前朝太祖作遺戒書, 宜鑑新羅, 多作佛寺, 以至於亡。 太祖所創, 不出密記之外, 其後君臣, 各立願堂。 毅王幸諸寺社, 月至十餘所, 歲飯僧三萬于宮庭, 卒不免於禍, 熙王亦然。 恭愍王事佛尤勤, 初以普虛爲師, 後師懶翁, 作雲庵寺, 常養百僧; 修演福寺, 歲設文殊會。 普虛懶翁, 俱有捨利, 號稱得道, 無救恭愍之禍; 恭讓之事佛, 亦非不勤, 卒以亡國。 裨補祝釐之說, 固非可信,

然行之已久, 信者衆多, 未可遽革。 以前朝密記付裨補寺社及外方各官踏山記付寺社、新舊京五敎兩宗各一寺、外方各道府官已上禪敎各一寺、監務官已上禪敎中一寺, 且仍其舊。 令所在官, 籍其奴婢口數, 各其寺十里外農作居生。 其炊饌供給, 只用役使奴子, 百員居處二十名, 五十員居處十名, 十員居處以下二名式, 每年相遞, 輸番立役, 其餘奴婢身貢及土田所出, 倂皆收齊。 無奴婢寺社, 以裨補外寺社奴婢及土田, 量宜移給, 以居僧多少, 每季月計題給。 各以其法薰修, 時加考察, 報都觀察使; 每當歲季, 褒貶申聞, 以憑黜陟。 如有婢子寺內立役, 一皆禁斷; 婢子寺內來往不禁僧人及奴婢戶內來往僧人, 許人陳告, 徵布一百匹, 告者充賞, 長髮充軍。 其餘各寺奴婢竝屬公, 寺內炊爨等事, 以無職雜僧充役。

從之, 唯衍慶興天華藏•神光•釋王•洛山•聖燈•津寬•上元•見菴•觀音崛•檜庵•般若殿•萬義•京甘露等寺社仍舊。

於是, 晋州牧使安魯生上賀箋曰:
臣聞天下之生, 一治一亂, 聖人迭興, 漸次除治。 當
之時, 洚水橫流, 大不作, 人其魚鼈矣; 夏•商之季, •紂爲暴, •武不興, 民其塗炭矣; (戒狄)〔戎狄〕 爲亂, 虎豹爲災, 不有周公之聖, 孰能膺且驅之, 以除其害乎? 以至戰國, 衆暴寡强凌弱, 簒奪之禍作, 天理幾乎滅, 非仲尼筆而誅之, 則天下之人, 無君臣矣; 橫行, 誑亂天下, 非孟軻氏辭而闢之, 則天下之俗, 爲禽獸矣。

釋氏之害則有甚於此。 君君而臣臣, 父父而子子, 家國之大典, 人倫之大本, 不可一日而去之。 之衰季, 吾聖人之道, 晦而不明, 浮屠氏作, 駕邪怪之說, 驅天下之民, 入於夷狄; 餌之以罪福之說, 眩惑人之心志, 聾瞽人之耳目; 毁我君臣之義, 滅我父子之仁。 其法遂至東方, 大亂極矣。 國君信之則號曰裨補, 卿大夫信之則稱爲願堂。 一雄唱而百雌和, 擧世靡然, 悅而從之, 爭營寺塔, 遍于境內; 金璧其居, 侈於王宮; 飽煖其身, 富於世俗。 竊國良民, 以爲私役, 而不屬於籍者, 以萬計, 國之戶口, 因致日減。 酒色之欲, 公然恣行, 淫敗義欲敗禮, 於淸心寡欲祝釐福國之道, 末如之何也。甚矣!

高句麗•新羅•百濟三國之君臣, 溺於邪說, 戕滅綱常之理, 以至於亡, 何足議也? 自前朝太祖創業垂統, 將五百年, 其間有爲之君, 補治之臣, 亦或有之, 非不知釋氏之病國害民也。 然而卒不能革者何也? 去邪當辨之於早, 防之於微, 不使之滋蔓, 以絶其根柢可也。 前朝歷代君臣, 承三國崇信之餘, 去古未久, 流風遺俗, 猶有存者, 故勢不能也。

方今天佑東方, 生我聖人, 入承大統, 踐祚之後, 動法•舜, 憲章•武, 立綱布紀, 尊王道抑夷法, 行大中至正之道, 黜唱誕放邪之辭, 裁自聖心, 斷以大義, 特於中外, 汰其密記付增置寺刹, 收其田民, 以復於國, 革除千載之弊, 挽回三代之治。 非天縱聖智之資, 何以臻此歟? 聖人之道, 晦而復明, 邪說之行, 屛而不肆, 敎化文明, 朝野克淸, 此東國以來未有之盛事也。 非洚水之災, 安知•舜•禹之大德, 非•紂之暴、虎豹之害, 安知•武•周•孔之至仁, 非•墨之妖, 孰知孟軻氏之大功乎? 今非釋氏之害, 一國之人, 何知聖上用夏變夷之大德大功乎? 其亨屯拯溺, 排患釋亂之道, 則前聖後聖, 如合符節。 嗚呼盛哉!

臣以斗筲之才, 遭遇聖朝, 幸蒙優渥, 得與儒臣之列, 敢不歌詠聖德, 助光日月, 垂耀於無窮! 萬機之暇, 特賜觀覽, 臣於天地間, 不與草木同朽矣。

上嘉納之。

臥龍寺晋州界, 雪然之奸, 由魯生發摘也。

7.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4월 15일 정축 3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 14년

명하여 좌의정 하윤이 찬진한 동국략운》을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하게 하였다.

○命印左議政河崙撰進東國略韻》, 頒諸中外。

8.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신유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 14년

경승부윤 변계량이 상서하였다. 서왈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고 몸을 닦고 반성하고 경계하고 조심함이 날로 날로 깊으시니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이 지극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는 의리가 극진합니다. 신과 같은 자는 다른 재능이 없고 오직 문묵의 소기를 가지고 지나치게 지우를 입어 몸이 양부에 이르러 앉아서 후한 녹을 허비하나 비익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쁜 징조로 견책을 보이자 전하께서 진념하시니 일을 의논하고 말씀을 올려서 성람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지만 그러나 말을 내어서 전하의 성신과 이재를 권하고자 한다면 전하의 우근하심이 전례가 깊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걱정하고 살피는 것은 대개 억조의 인민이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얼거나 굶주리는 데 이를까 염려하는 것인데 신이 염려하는 것은 또 전하께서 걱정과 두려움에 지나쳐서 잠을 잃고 음식을 잊어버려 혹시 위예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신이 지난해 여름에 삼가 6개 조문을 올릴 때 첫 머리에 조섭을 삼가시라는 한 귀절을 가지고 정성스레 세 번이나 뜻을 말씀드린 것도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 그것을 또한 깊이 생각하였습니까? 신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마음에 품은 것이 바로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 비록 말을 내어서 정치의 잘못과 생민의 폐단을 진달한다 하더라도 여러 신하들의 진언한 것이 진실로 낱낱이 거론하여 빠진 것이 없으니 신이 또 어찌 감히 진부한 것을 주워 모아서 천청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만약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어찌 신과 같은 자가 능히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천재가 바야흐로 성하여 인심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다른 고담과 이론을 할 것이 없고 또 목전의 비를 비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제 비를 빌면서 하늘에 제사지내지 아니하는데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비오고 날 개고 춥고 덥고 바람부는 것은 모두 하늘의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때에 하는 것과 항시 하는 것은 사람이 아래에서 느끼게 되면 하늘이 위에서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수가 때맞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한재는 기수가 때맞춰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인사가 부른 것인지 기수와 인사가 서로 아울러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신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통하는 계기는 실로 하늘에 있는 것이요 다른 데에서 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유로서 노론을 전한 자가 이르기를 ‘무우는 하늘에 제사하여 비를 비는 곳이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이 비를 빌 적에는 반드시 하늘에 제사한 것이 분명한데 이제 비를 빌면서 하늘에 제사하지 않음이 옳겠습니까?

혹왈 ‘누가 하늘에 비를 비는 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는가? 그러나 천자가 천지에 제사지내고 제후가 산천에 제사지내는 것이 제도이니 비를 하늘에 비는 것은 참람하지 않은가?’고 하나

신왈 ‘천자가 천지에 제사지내는 것은 상경이요 하늘에 비를 비는 것은 비상의 변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을 좋게 말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징험이 있다.’고 하였으니 신은 인사로써 이를 밝혀서 사람을 여기에 두도록 청합니다. 그 일을 소송하고자 할 때 형조에 가지 않으면 반드시 헌사에 가게 되는데 형조와 헌사에서 그 일을 올리는 것은 나라의 제도입니다. 일이 급하고 사정이 지극할 경우에는 직접 와서 격고하여서 천총에 아뢰는 자도 있는데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대저 5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보리가 없어지고 1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일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 아직도 하늘에 제사하기를 의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비록 하늘에 비를 빈다고 하더라도 또한 기필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제 빌지도 아니하고 우택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나라의 제도가 예문에 의거하여 교사를 폐지한 지가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에서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도리가 있었으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신은 청컨대 그 설을 조목별로 말할 수 있으니 전하께서 청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이 시조인데 대개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자가 분봉한 나라가 아닙니다. 단군이 내려온 것이 당요의 무진년에 있었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3천여 년이 됩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예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1천여 년이 되도록 이를 혹은 고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태조 강헌 대왕이 또한 이를 따라 더욱 공근하였으니 신은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왈 ‘단군은 해외에 나라를 세워 박략 하고 글이 적고 중국과 통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찍이 군신의 예를 차리지 않았다.

주나라 무왕에 이르러서 은나라의 태사를 신하로 삼지 아니하고 조선에 봉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행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중국과 통하여 임금과 신하의 분수에 찬연하게 질서가 있으니 법도를 넘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은 말하기를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예의 대체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제후로서 하늘에 제사한 경우도 또한 있었다. 노나라에서 교천한 것은 성왕주공에게 큰 공훈이 있다 하여 내린 것이고 기·송이 교천한 것은 그 선세 조종의 기운이 일찍이 하늘과 통하였기 때문이다. 기나라가 기나라 됨은 미미한 것이지만 선세 때문에 하늘에 제사지냈고 노나라는 비록 제후의 나라라 하더라도 천자가 이를 허락하여서 하늘에 제사하였다. 이것은 예의 곡절이 그러한 것이다.’고 합니다. 신이 일찍이 생각하건대 고황제가 참란을 삭평하여 이하를 혼일하고 제도를 창시하며 법을 세울 때 옛 것을 혁파하고 새로운 것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현릉이 귀부한 정성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밝은 조서를 내려 우리 조정의 일을 두루 말하기를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갖추 말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만 리 밖을 밝게 내다보는 것이 일월이 조림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일도 또한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 뒤로 곧 의식은 본속을 따르고 법은 구장을 지키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해외의 나라이므로 처음에 하늘에서 명을 받았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제사하는 예법은 심히 오래 되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법은 제사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제사의 예법은 교천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법은 옛 전장을 지키는 것이니 이것이 그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서 말미암아 말한다면 우리 조정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선세에서 찾게 되니 1천여 년을 지나도록 기운이 하늘과 통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고황제가 또 이미 이를 허락하였고 우리 태조께서 또 일찍이 이에 따라서 더욱 공근하였으니 신이 이른바 우리 동방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이치가 있어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혹왈 ‘인용한 이 말은 유사하다. 그러나 노나라의 교사는 예가 아님을 공자가 말하였고 성왕의 내린 것을 정자가 그르다고 하였으니 이제 바로 끌어다가 예로 삼음은 불가하지 않은가?’고 합니다.

신왈 ‘성현의 논한 것을 알지 못하지 아니하나 성왕때는 주공이 죽은 뒤이므로 대경과 대법이 모두 소공에게서 나왔고 노나라에 교체를 내린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반드시 소공에게 물어서 행하였을 것이 의심할 바가 없다. 대저 어찌 의리가 아닌데 소공이 이를 하였겠는가? 이것도 또한 하나의 도리일 것이다’고 합니다.

혹왈소공강왕을 도울 때 왕이 면복을 벗고 상복을 되입었는데 소씨는 그 실례됨을 비웃어서 이르기를 「주공이 있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하였는데 채씨가 이를 취한 것이 전에 보인다. 이로써 논하다면 소공성왕을 도운 것은 우리가 또 그것이 모두 도리에 합당한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신왈 ‘그렇지 않다. 강왕이 복을 벗은 것은 반드시 한때의 적의함을 저울질하여 그만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윤 같은 이도 사왕을 받들고 삼가 그 조상을 알현하였던 때는 또한 초상 중에 있었다. 그러나 또한 상복으로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것인데 소공은 4대의 원로 대신으로서 사리를 짐작하여 이를 행하였을 것이니 천견하고 과문한 자가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을 주자도 일찍이 말하였다. 그러나 변에 통하고 권도에 숙달하여 그 때에 적당하게 조치하기를 맞게 하는 것은 세상을 경륜하는 상도(常道)는 아니다. 그러므로 채씨가 소씨의 설을 취하여 우선 그 바른 것이 남게 되었을 뿐이다.

이것으로써 논한다면 그가 성왕을 도와서 노나라에 교체를 내릴 때에 대개 또한 당세의 적의함을 저울질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한갓 허물을 소공성왕을 도와 노나라에 교체를 내려 주고 강왕을 도와 상복을 벗게 한 데로 돌리고 그 때의 조처가 적의한 데 따랐던 사실을 살피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소공이 천하의 군신의 큰 분수를 어둡게 하고 예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인도의 종시의 큰 변을 소홀히 하고 길흉의 절차를 어지럽게 함이니 어찌 그가 소공이 될 수 있겠는가?

공자도 오히려 즐겨 취하여 주남소남《시경》 3백 편의 수장에다 놓을 수 있었겠는가?

주자도 오히려 즐겨 이를 높이고 도통의 전함을 얻었다고 일컫고 《중용》의 서문에다 나타내었겠는가?

그것이 불가한 것이 또한 명백하다. 말한 것은 예법의 상도가 아닌 것을 일컬음이요. 정자의 말은 공자의 뜻을 기술하였을 뿐이요. 공자가 항상 일컫기를 「무왕의 악은 진선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맹자는 일컫기를 「우임금의 공법은 가장 불선하다.」고 하였다. 무왕의 악이 진선하지 못한 것이 되고 노나라의 교체가 예의가 아닌 것이 됨은 대개 가까운 것을 인용하여 예로 삼은 것이니,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고 합니다.

이제 비를 빌고자 하여 마땅히 중신을 보내어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한다면 이것은 그 가운데 큰 것이요. 종사와 산천은 그 다음입니다. 신이 또 살펴보건대 대아운한편에 있기를 ‘모든 신에게 제사드리지 아니함이 없다.’하였고 주서낙고에 있기를 ‘모두 질서를 따라 문란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으니 비록 예문에 실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릇 세속에서 전하는 기우의 일을 모두 거행하소서. 5도와 양계도 모두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필한 뒤에 그만두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또 구언하는 교지를 내렸으니 품관에 한하지 말고 시산 논하지 말고 모두 실봉하여 아뢰게 하고 또 여러 도의 감사와 여러 주의 수령으로 하여금 한량과 고로와 대소 양반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조리 진달하고 숨김이 없게 하여 천총에 전달하게 하면 하정이 상달되어 막히거나 가리우는 환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기분을 바꾸어 날마다 정전에 앉아 경연을 열고 도를 논하는 신하를 접하고 고금을 상확하고 치도를 강명하여서 나라의 근본을 세우고 무위를 떨치게 하여 취각의 영을 거듭 밝혀서 군법을 엄하게 하고 인심을 엄숙하게 함으로써 불우에 대비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한갓 수성 공구하고 감선하고 자책할 뿐이라면 일에 무익하고 기에 손실이 있을 것이므로 신은 그윽이 전하를 위하여 실로 권권합니다."

상이 자못 옳게 여기고 곧 《책부원귀》를 조계청에 내어다가 거기에 실린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한다.’는 말을 보여 주니

육조 판서와 대언 등 왈
"이것은 예의 상전입니다. 한재를 만나서 하늘에 비는 것도 또한 옳습니다."하였다.

이리하여 변계량에게 명하여 제천문을 짓게 하고 자책하는 뜻을 가지고 매우 자세하게 유시하였다. 변계량이 지어서 바친 글이 뜻에 맞으니 구마 1필을 내려 주었다. 변계량이 부처에 혹하고 신에 아첨하며 하늘에 배례하고 별에 배례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심지어 동국에서 하늘에 제사하자는 설을 힘써 주장하니 분수를 범하고 예를 잃음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 한갓 억지의 글로써 올바른 이치를 빼앗으려 한 것뿐이다.

○敬承府尹卞季良上書。 書曰:

殿下遇災而懼, 修省戒謹, 日深一日, 敬天之誠至矣, 勤民之義盡矣。 如臣者無他才能, 唯以文墨小技, 過蒙知遇, 致身兩府, 坐費厚祿, 無所裨益。 今玆咎徵示譴,

殿下軫念, 所宜論事獻言, 以備省覽。 然欲出言, 以勸殿下之省愼弭災, 則殿下之憂勤, 曠古而無有矣。 殿下所憂省, 蓋慮億兆之人無衣無食, 而或至於凍餒也; 臣之所慮者, 又恐殿下過於憂懼, 失寐忘飱, 而或至於違豫也。 臣於往歲之夏, 謹上六條, 首之以愼調攝一節, 而拳拳三致意焉者, 蓋以此也。 殿下其亦深考之耶? 臣非諛也, 臣之所存, 正如此耳。 雖欲出言, 以陳政治之失、生民之弊, 則群臣之進言者, 固已枚擧而無遺矣。 臣又豈敢掇拾陳腐, 以煩天聽也哉? 若見人之所未見; 言人之所未言, 又豈如臣者之所能及哉? 然今天災方殷, 人心大恐, 無他高談異論, 且就目前禱雨一事言之。

今禱雨而不於天, 臣未見其可也。 夫雨暘寒燠風, 皆天之所爲也。 其時與恒, 則人感於下, 而天應於上者也, 然又有氣數之適然者矣。 今之旱災, 氣數之適然歟? 人事之所召歟? 氣數人事相參而然歟? 臣皆不得而知也。 然其感通之機則實在乎天, 而不可以他求爲也。 先儒傳《魯論》者謂, 舞雩, 祭天禱雨之處云爾, 則古人之禱雨, 祭天也明矣。 今禱雨而不於天可乎?

或曰: "誰不知禱雨於天之爲可乎, 然天子祭天地, 諸侯祭山川制也, 禱雨於天, 非僭也歟?"

臣曰: "天子祭天地者常也, 禱雨於天, 處非常之變也。" 古人有言曰: "善言天者, 徵於人。" 臣請以人事明之。 有人於此, 欲訟其事, 不之刑曹, 則必之憲司, 刑、憲上其事, 國制也。 事急情至, 則直來擊鼓, 以聞天聰者有之矣, 何以異於是? 夫五日不雨, 則無麥; 十日不雨, 則無禾, 厥今浹旬不雨, 而尙且疑於祭天可乎? 雖禱雨於天, 亦未可必, 況今未嘗禱焉, 而望雨澤之降, 難矣哉! 且國制, 據禮文廢郊祀, 數年于玆矣。 然吾東方有祭天之理, 而不可廢, 臣請得而條其說, 願殿下淸鑑焉。

吾東方, 檀君始祖也。 蓋自天而降焉, 非天子分封之也。 檀君之降, 在唐堯之戊辰歲, 迄今三千餘禩矣。 祀天之禮, 不知始於何代, 然亦千有餘年, 未之或改也。 惟我太祖康獻大王亦因之而益致謹焉, 臣以爲, 祀天之禮, 不可廢也。

或曰: "檀君國於海外, 朴略少文, 不與中國通焉, 未嘗爲君臣之禮矣。

周武王, 不臣殷太師, 而封于朝鮮, 意可見矣。 此其祀天之禮, 得以行之也。 厥後通於中國, 君臣之分粲然有倫, 不可得而踰也。" 臣曰: "天子祭天地, 諸侯祭山川, 此則禮之大體然也。 然以諸侯而祭天者, 亦有之矣。 之郊天, 成王周公有大勳勞而賜之也; 杞•宋之郊天, 以其先世祖宗之氣, 嘗與天通也。 之爲, 微乎微者, 以先世而祭天矣; 雖侯國, 以天子許之而祭天矣。 此則禮之曲折然也。 臣嘗思之, 高皇帝削平僭亂, 混一夷夏, 創制立法, 革古鼎新, 乃嘉玄陵歸附之誠, 特降明詔, 歷言我朝之事, 如示諸掌, 纖悉備具, 眞所謂明見萬里之外, 若日月之照臨也。 我朝祭天之事, 亦必知之無疑矣。

厥後乃許儀從本俗, 法守舊章, 其意蓋謂海外之邦, 始也受命於天, 其祭天之禮甚久, 而不可變也。 國家之法, 莫大於祭祀, 祭祀之禮, 莫大於郊天, 法守舊章, 此其先務也。 由是言之, 我朝祭天之禮, 求之先世, 則歷千餘年而氣與天通也久矣。 高皇帝又已許之矣, 我太祖又嘗因之而益致謹矣。 臣所謂吾東方有祭天之理而不可廢者, 以此也。

或曰: "所引此類似矣, 然郊非禮, 孔子言之; 成王之賜, 程子非之, 今乃援而爲例, 無乃不可乎?"

臣曰: "非不知聖賢之論, 但成王之時, 周公沒後, 大經大法, 皆出召公, 賜郊禘, 非細事也。 必咨召公而行之無疑矣。 夫豈不義, 而召公爲之? 是或一道也。"

或曰: "召公之相康王也, 王釋冕反喪服, 蘇氏譏其失禮謂, 周公在, 必不爲此, 蔡氏取之, 見於傳矣。 以此論之, 召公之相成王, 吾又未知其皆合於道也。"

臣曰: "不然。 康王之釋服, 必有權一時之宜, 而不得已焉者。 如伊尹奉嗣王, 祗見厥祖, 亦在初喪, 然亦不以喪服入于廟者的矣。 召公以四世元老, 斟酌事理而行之, 有非淺見寡聞者, 所可得而輕議也。 斯義也, 朱子嘗言之, 然通變達權, 以適于時措之宜者, 非經世之常道也。 故蔡氏說, 姑存其正者爾。

以此論之, 其相成王郊禘, 蓋亦權當世之宜也。 若徒歸咎召公以相成王, 而賜郊禘; 相康王而釋喪服, 不察其時措從宜之實焉, 則是召公昧天下君臣之大分, 而紊禮樂之序矣; 忽人道終始之大變, 而亂吉凶之節矣, 又烏在其爲召公也哉?

孔子尙肯取之, 以《周南》•《召南》冠於三百篇之首乎?

朱子尙肯尊之謂, 得道統之傳, 而見於《中庸》之序乎?

其不可也, 亦明矣。 孔子所言謂, 非禮之常也, 程子之言則述孔子之意而已。 孔子常謂, 武王之樂爲未盡善矣, 而孟子謂, 之貢法爲最不善。 武王之樂爲未盡善, 之郊禘爲非禮義, 蓋近之援以爲例, 何不可之有哉?

今欲禱雨, 宜遣重臣, 祭天於南郊, 此其大者, 而宗社、山川其次也。" 臣又按, 《大雅》 《雲漢篇》有曰: "靡神不擧。" 《周書》 《洛誥》有曰: "咸秩無文。"則雖非禮文所載, 凡世俗所傳祈雨之事, 皆擧而行之。 五道、兩界莫不皆然, 期於下雨而後已焉可也。

且下求言之敎, 勿限官品、勿論時散, 皆得實封以聞。 又令諸道監司、諸州守令, 以至閑良、故老、大小兩班, 苟欲言者, 悉陳無隱, 轉達天聰, 則下情上達, 而無壅蔽之患矣。

恭惟殿下, 平其心、易其氣, 日坐正殿, 開經筵而接論道之臣, 商確古今, 講明治道, 以植邦本; 奮武威, 而申吹角之令, 以嚴軍法, 以肅人心, 以備不虞可也。 若徒修省恐懼, 減膳自責, 則於事無益, 於氣有損, 臣竊爲殿下, 實拳拳焉。

上頗然之, 乃出《冊府元龜》于朝啓廳, 示以所載天子祭天地、諸侯祭山川之語。

六曹判書及代言等啓曰: "此卽禮之常也。 遇旱而祈天, 其亦可哉!"

於是, 命季良製祭天文, 諭以自責之意甚悉。 季良製進稱旨, 賜廐馬一匹。 季良惑佛諂神, 拜天禮星, 無所不爲, 至於力主東國祀天之說, 非不知犯分失禮, 徒欲以强詞, 奪正理耳。

9.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임오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 16년

세자 이제를 폐하여 광주에 추방하고 충녕 대군 【휘】으로서 왕세자를 삼았다.

상왈 "백관들의 소장의 사연을 내가 읽어 보니 몸이 송연하였다. 이것은 천명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므로 이에 이를 따르겠다."

영의정 유정현·좌의정 박은·우의정 한상경·옥천 부원군 유창·청성 부원군 정탁·찬성 최이·병조 판서 박신·한평군 조연·평성군 조견·장천군 이종무·판좌군 도총제부사 이화영·이조 판서 이원·곡산군 연사종·공조판서 심온·도총제 박자청·이징·대제학 변계량·지돈녕부사 김구덕·형조 판서 박습·참찬 김점·총제 권희달·유은지·최윤덕·최운·문계종·홍부·홍섭·이배·김귀보·문효종·윤유충·예조 참판 신상·병조 참판 이춘생·동지돈녕부사 이담·공조참판 이적·부윤 이원항·호조 참판 이발·부윤 민계생·사간 정상·집의 허규등이 조계청에 모이니

지신사 조말생·좌대언 이명덕등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 받을 수 없다고 대소 신료가 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폐하였다. 무릇 사람이 허물을 고치기는 어려우니 옛 사람으로서 능히 허물을 고친 자는 오로지 태갑뿐이었다. 말세에 해외의 나라에 있어서 내 아들이 어찌 능히 태갑과 같겠는가? 나라의 근본은 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인심이 흉흉할 것이다. 옛날에는 유복자를 세워 선왕의 유업을 이어 받게 하였고 또 적실의 장자를 세우는 것은 고금의 변함없는 법식이다. 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나이가 다섯 살이고 차자는 나이가 세 살이니 나는 의 아들로써 대신시키고자 한다. 장자가 유고하면 그 동생을 세워 후사로 삼을 것이니 왕세손이라 칭할는지 왕태손이라 칭할는지 고제를 상고하여 의논해서 아뢰어라."한상경 이하의 군신은 모두 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가다고 하였으나

유정현왈 "신은 배우지 못하여 고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권도와 상경이 있으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은왈 "아비를 폐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고제에 있다면 가합니다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조연·김구덕·심온·김점·유은지·이춘생·최운·문계종·이배·윤유충·이적·이원항·이발·정상·허규 등 15인 왈 "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이원왈 "옛 사람은 큰 일이 있을 적에 반드시 거북점시초점을 쳤으니 청컨대 점을 쳐서 이를 정하소서."조말생등이 돌아와서 내전에 들어갔다.

임금이 좌우를 물리치고 왈 "제경들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조말생이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바치었다.

상이 이를 읽어 보고 왈 "나는 점을 쳐서 이를 정하겠다."  조말생이 나갔다.

상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여러 신하들의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청을 비에게 말하니

비가 불가 왈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의 근본이 됩니다."

상도 또한 이를 옳게 여겼으나 한참 만에 곧 깨달아 왈 "금일의 일은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즉시 최한에게 명하여 뒤쫓아가 조말생을 도로 데려오게 하였으나 최한이 이르기 전에

조말생이 이미 여러 신하들에게 전지하여 이르기를 "장차 이원의 의논을 따르겠다."  조말생이 돌아오니

상왈 "의논 가운데 점괘를 따르도록 원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곧 전지하기를 "나는 의 아들로써 대신시키고자 하였으나 제경들이 모두 말하기를 ‘불가하다.’고 하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유정현 이하 여러 신하들이 또 아뢰기를 "아들을 알고 신하를 아는 것은 군부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상왈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의 복이 된다.’고 하였다. 효령 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곧아서 개좌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 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자못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치체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헌의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만약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신채와 언어 동작이 두루 예에 부합하였고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하나 중국의 사신을 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한 놈이 있다. 효령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불가하다. 충녕 대군 【휘】 이 대위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다."

유정현등왈 "신 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도 또한 충녕 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의논이 이미 정하여지자 상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이었다. 이윽고 조말생등에게 하교하기를 "대저 이와 같이 큰 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된다. 너는 선지를 내어서 속히 진하하게 함이 마땅하다."이때에 문무 백관들이 예궐하여 세자를 정한 것을 하례하였다.

상이 즉시 장천군 이종무를 경도에 보내어 종묘에 고하기를 "세자 가 지난해 봄에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꾸짖는 글을 지어서 고하였으므로 신이 오히려 보존하였는데 일년이 되지 못하여 다시 전날의 잘못을 저질러서 자못 심함이 있었으나 신이 또 가볍게 꾸짖어 그가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요즈음 다시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하여 전혀 신자의 예가 없어 대소 신료가 합사하여 폐하기를 청하고 충녕 대군 【휘】 이 효성스럽고 우애스럽고 온화하고 인자하여 진실로 저부에 합당하다는 여망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감히 고합니다."

또 상호군 문귀를 전지관으로 삼아 최한과 더불어 백관들이 폐하자고 청한 장소를 가지고 경도로 가서 에게 보이고 또 폐하여 내친다는 뜻을 유시하게 하였다. 그때 유정현등이 제와 가속을 춘천에 내치도록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한참 있다가 전교하기를 "중궁이 성녕 대군이 졸하면서부터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는데 를 가까운 고을에 두기를 청하여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바라고 또 물이 깊어서 떠나 보내기가 어려우니 그를 사제에 내보내어 물이 줄기를 기다려서 곧 보내라."

유정현 등이 "경도에 머물러 둘 수는 없습니다."

상이 옳게 여겨 즉시 명하여 첨총제 원윤을 배치관으로 삼아서 경도에 가서 근수비 13명 종 6명 화자 4명으로 하여 광주에 내쳐서 안치하게 하고

이에 하교하였다. "저부를 어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곧 고금의 대의이요 죄가 있으면 마땅히 폐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항구한 법식이다. 일에는 하나의 대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리에 합당하도록 기대할 뿐이다. 나는 일찍이 적장자 를 세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성년에 이르도록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색에 빠졌었다. 나는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 하여 거의 장성하여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랐으나 나이가 20이 넘어도 도리어 군소배와 사통하여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다. 지난해 봄에는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자가 몇 사람이었다. 제가 이에 그 허물을 모조리 써서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상서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는 듯하였으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또 간신 김한로의 음모에 빠져 다시 전철을 밟았다. 내가 부자)의 은의로써 다만 김한로만을 내쳤으나 제는 이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품어 분연히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하여 전혀 신자의 뜻이 없었다.

정부·훈신·육조·대간·문무 백관이 합사하고 소장에 서명하여 말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종사를 이어받아 제사를 주장하거나 막중한 부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태조의 초창한 어려움을 우러러 생각하고 또 종사 만세의 대계를 생각하여 대소 신료의 소망에 굽어 따르시어 공의로써 결단하여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도록 허락하고 종실에서 어진 자를 골라서 즉시 저이를 세워서 인심을 정하소서’

또 이르기를 ‘충녕 대군은 영명 공검하고 효우 온인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니 진실로 저부의 여망에 부합합니다.’ 하였다. 내가 부득이 를 외방으로 내치고 충녕 대군 【휘】 을 세워 왕세자로 삼는다. 아아! 옛 사람이 말하기를 ‘화와 복은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니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증의 사심이 있었겠느냐? 아아! 중외의 대소 신료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

충녕 대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덕망이 날로 높아지니 중외에서 마음이 쏠리고 양궁이 총애하기를 더욱 성하게 하였다. 가 그와 같이 광포하고 방종하여 나라 사람들도 또한 그가 지워진 중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으나 상은 일찍이 폐하거나 새로 세울 생각이 없었으므로 군신이 청하자 오히려 어렵게 여겼고 중궁도 또한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군신이 굳이 청하자 이에 따르니 중외에서 흡연히 기뻐하고 경축하였다.

이숙번이 일찍이 상에게 사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청하기를 ‘충녕이 가산을 다스리지 않으니 정직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고 합니다."

상당군 이애가 여러 차례 은근한 뜻을 보였고 성달생·이굉이 모두 수종하기를 원하여 공효를 이룰 뜻을 가졌으며

이적도 또한 대군에게 사뢰기를 "이적도 인친의 연고가 있으니 나아가 뵈올 수가 있습니다."하였다. 외인으로서 만나 뵙기를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자가 많았다. 한 때에 대군의 덕을 경모하여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돌림이 이와 같았다. 대군이 평상시에 거주할 적에 부인을 경대하여 그녀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보내고 맞이하였다.

그때 상이 창덕궁에 임어하니 대소인이 경복궁을 지나면서 하마하는 자가 적었으나 대군은 지날 적마다 반드시 내렸는데 비록 저녁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폐하지 않았으니 그 공경과 신중함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사신 황엄이 대군을 보고 매양 똑똑하고 밝은 것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영명하기가 뛰어나 부왕을 닮았다. 동국의 전위 장차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원민생이 세자를 봉하도록 청하는 표문을 가지고 연경에 이르니 황엄이 그가 오게 된 일을 물었다. 원민생이 말하기를 "세자를 바꾸기를 청합니다."  황엄이 말하기를 "필시 충녕을 봉하도록 청하는 것이리라."하였다.

○壬午/廢世子, 放于廣州, 以忠寧大君 【諱】 爲王世子。

上曰: "百官狀辭, 予覽之竦身, 是天已去之也, 乃從之。"

領議政柳廷顯左議政朴訔右議政韓尙敬•玉川府院君 劉敞•淸城府院君 鄭擢贊成崔迤兵曹判書朴信•漢平君 趙涓•平城君 趙狷•長川君 李從茂判左軍都摠判府事李和英•吏曹判書李原•谷山君 延嗣宗工曹判書沈溫都摠制朴子靑李澄大提學卞季良知敦寧府事金九德、刑曹判書朴習、參贊金漸摠制權希達柳殷之崔閏德崔沄文繼宗洪敷洪涉李培金貴寶文孝宗尹惟忠禮曹參判申商兵曹參判李春生同知敦寧府事李湛工曹參判李迹府尹李原恒戶曹參判李潑府尹閔繼生司諫鄭尙執義許揆等會于朝啓廳。

命知申事趙末生左代言李明德等傳旨曰:世子之行, 極爲無道, 不可承祧, 因大小臣僚之請, 已廢之。 凡人改過爲難, 古之人能改過者, 惟太甲而已。

在末世海外之國, 吾子安能似太甲乎?

國本不可不定, 若不定, 則人心洶洶。 古者植遺腹, 朝委裘, 且立嫡以長, 古今之恒規。 有二子, 長年五歲, 次年三歲。 我欲以子代之, 長有故則立其弟以爲後, 稱爲王世孫乎? 王太孫乎? 稽古議聞。韓尙敬已下群臣皆以立子爲可,

柳廷顯曰: "臣不學, 未知故事, 然事有權經, 當擇賢。"

朴訔曰: "廢父立子, 有古制則可, 無則擇賢。"

趙涓•金九德•沈溫•金漸•柳殷之•李春生•崔沄•文繼宗•李培•尹惟忠•李迹•李原恒•李潑•鄭尙許揆等十五人曰: "擇賢。"

李原曰: "古人有大事, 必以龜筮, 請以卜定之。" 末生等還入內,

上辟左右曰: "諸卿云何?" 末生以群臣之議進,

上覽之曰: "予以卜定之。" 末生出,

上入內, 以群臣擇賢之請語妃,

妃不可曰: "廢兄立弟, 亂之本也。"

上亦是之。 旣而, 乃悟曰: "今日之事, 當擇賢耳。" 卽命崔閑, 追還末生未至,

末生已傳旨於群臣云: "將從李原議。" 末生還,

上曰: "議有願從卜筮之言, 故予欲爲之, 然定國本, 不可不擇賢。"

乃傳旨曰: "予欲以之子代之, 諸卿皆曰不可, 宜擇賢以聞。"

廷顯以下群臣又啓曰: "知子知臣, 莫如君父。"

上曰: "古人有言曰: ‘國有長君, 社稷之福。’ 孝寧大君資質微弱, 又性甚直, 無開坐。 聞予言但微笑而已, 予與中宮見孝寧常笑之。 忠寧大君天性聰敏, 頗好學, 雖當盛寒極熱, 終夜讀書, 予恐其致疾, 常禁夜讀, 然予大冊皆請去, 且識治體, 每於大事, 獻議允合, 且有出於意料之外。 若接上國使臣, 則身彩言語、動靜周旋合禮。 飮酒雖無益, 然對上國使臣, 主人不能一飮, 則何以勸賓而得其歡心乎? 忠寧雖不能飮, 適中而止, 又其子有將大。 孝寧大君不能一飮, 是亦不可, 忠寧大君 【諱】 可任大位。 予以忠寧定爲世子。"

廷顯等曰: "臣等所謂擇賢, 亦指忠寧大君也。"

議旣定, 上哭泣失聲。

已而, 敎末生等曰: "大抵如此大事, 留時則必傷人。 汝出宣旨, 宜速陳賀。" 於是, 文武百官詣闕, 賀定世子, 上卽遣長川君 李從茂于京都, 告于宗廟曰: "世子, 於往歲之春, 悔過自責, 作書以告, 臣尙保焉。 不期復蹈前日之非, 殆有甚焉。 臣且薄責, 冀其悔悟, 近復上書, 辭甚悖慢, 全無臣子之禮。 大小臣僚合辭請廢, 以忠寧大君 【諱】 孝友溫仁, 允合儲副之望, 是用敢告。"

又命上護軍文貴爲傳旨官, 與崔閑齎百官請廢章疏, 如京都示, 且諭以廢放之意。 時廷顯等請與家屬放于春川, 上從之。

俄而, 傳敎曰: "中宮自誠寧大君之卒, 無日不泣, 請置于近官, 欲數知音問, 又水深難以發遣, 出其私第, 待其水落乃送。"

廷顯等曰: "不可留在京都。"

上然之, 卽命僉摠制元胤爲陪置官, 如京都, 以根隨婢十三名、奴六名、火者四名, 放置廣州,

乃下敎曰:建儲以賢, 乃古今之大義; 有罪當廢, 惟國家之恒規, 事非一槪, 期於當理而已。 予嘗建嫡長爲世子, 迨年旣冠, 不好學問, 沈于聲色。 予以其少也, 庶幾長成改過自新, 年踰二十, 顧乃私通群小, 恣行非義, 往歲之春, 事覺伏誅者數人。 乃悉書其過, 告于宗廟, 上書於予, 似自悔責, 未幾又入奸臣漢老之陰謀, 復踵前轍。 予以父子之恩, 止黜漢老, 乃罔有悛心, 反懷怨怒, 憤然上書, 辭甚悖慢, 全無臣子之義。

政府•勳臣•六曹•臺諫•文武百官合辭署狀以爲: "世子之行, 不可以承祧主鬯, 以任付託之重。 伏望仰思太祖草創之艱難, 又念宗社萬世之大計, 俯循大小臣僚之所望, 斷以公義, 許廢世子, 放之于外, 擇宗室之賢者, 卽建儲貳, 以定人心。"

且謂: "忠寧大君英明恭儉, 孝友溫仁, 好學不倦, 允孚儲副之望。" 予不獲已, 放于外, 建忠寧大君 【諱】 爲王世子。 嗚呼! 古人有言曰: "禍福無不自己求者。" 予豈有一毫愛憎之私心哉? 咨爾中外大小臣僚, 體予至懷。

忠寧大君聰明好學, 德譽日彰, 中外歸心, 兩宮寵愛尤盛。 狂縱如彼, 國人亦憂其不堪負荷, 而上曾無廢立之心, 及群臣之請, 猶難之, 中宮亦言不可, 群臣固請, 乃從之, 中外洽然欣慶。

李叔蕃嘗白上曰: "人皆稱忠寧不治家, 可謂直者矣。"

上黨君 李薆屢致殷勤, 成達生•李宏皆有願從效力之志。

李迹亦白於大君曰: "有姻親之故, 得以進見矣, 外人願見而不得者多矣。" 一時景慕大君之德, 人皆歸心如此。 大君平居, 敬待夫人, 其進退, 必起送迎。

時, 上御昌德宮, 大小人過景福宮, 少有下馬者, 大君每過必下, 雖暮夜雨雪不廢, 其敬愼, 出於天性類此云。

使臣黃儼見大君, 每稱分曉曰: "英明絶類父王, 東國之傳, 將歸於此。"

及是, 元閔生齎請封世子表, 至燕京, 問其爲來事, 閔生曰: "請易世子。" 曰: "必是請封忠寧也。"

10.세종실록 41권 세종 10년 8월 14일 계사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 3년

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우리 동방 예의의 풍속은 실로 기자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평양은 그 본바탕의 땅이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이 곳에 묘를 세우고 전직 2명을 두었으며 또 제전을 두어 삭망에 제사하였습니다. 또 춘추로는 대내에서 향을 내리시어 소뢰로 제사하였으니 우리 전하께서 덕을 숭상하여 공에 보답하는 예의가 극진하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위목을 가만히 보건대 쓰여 있기를 ‘조선후기자’라 하셨사오니 대저 는 나라 이름이요 자는 작위라 이미 ‘조선후’라 하고, 또 ‘기자’라 하였사오니 신은 남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나이다. 또 《사기》에 이르기를 ‘무왕기자조선에 봉하였으되 신하로 여기지 않았다.’ 하였은즉 이제 와서 조선후란 명칭을 기자라는 칭호 위에 쓰는 것은 신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은 또한 그윽이 생각하건대
기자가 동방 사람들에게 베푼 덕화는 천지와 더불어 무궁할 것이오니 그 공덕의 아름다움과 풍화의 원대함은 진실로 표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마땅히 존호를 추숭하여 올리고 봉작을 더하여 그 위목 위에는 ‘은나라 태사’라 쓰고 아래에는
동국의 존호와 봉작을 쓰면 위로는 기자무왕에게 신하 노릇을 아니하려던 마음을 밝히게 될 것이고 아래로는 동방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뜻을 나타내어 기자를 위하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묘전안에는 다만 위판을 봉안하고 신좌 앞에 향탁을 놓아 두었을 뿐으로 다른 의위가 없사오며 또한 간략하고 소홀하여 위엄이 없사온즉 그 앞에 휘장을 쳐서 신좌를 가리게 하고 좌우에는 선개를 설치하여 묘모를 엄숙하게 하는 것이 거의 신도에 합당할 것이오며 우리 전하께서 공경하고 삼가하시는 덕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원컨대 예조로 하여금 위 항의 위호와 의위등의 일을 자세히 상고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예조에 내려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平安道監司啓: "吾東方禮義之俗, 實由箕子, 而平壤爲基化之地, 故國家立廟于玆, 置殿直二人, 又置祭田, 朔望以祭, 又於春秋降內香, 祭以小牢, 我殿下崇德報功之禮, 可謂盡矣。

臣竊見位目, 書曰朝鮮侯 箕子。 夫, 國名, 子, 爵也。 旣曰朝鮮侯, 又曰箕子, 臣恐取笑於人也。 且史稱武王封于朝鮮, 而不臣也, 今以朝鮮侯之稱, 冠於箕子之上, 臣以爲未安也。

臣又竊念箕子之德東人, 與天地而無窮期矣, 其功德之懿、風化之遠, 誠不可以不表也。 是宜追上尊號, 仍加封爵, 而於其位目上, 書太師, 下書東國尊號封爵, 則上可以昭箕子不臣之心, 下可以著東人不忘之意, 而可知其爲箕子也。

又殿內只安位板, 於神座前置香卓, 而無他儀衛, 亦爲簡慢而不嚴也。 前施帷帳, 以閟神座; 左右扇蓋, 以嚴廟貌, 庶合於神道, 而我殿下敬謹之德, 益以大矣。 乞令禮曹將上項位號儀衛等事, 參詳施行。" 命下禮曹, 磨勘以啓。

11.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28일 계유 4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 4년

상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유생이 사서·오경과 삼장의 문선·원류·지론 따위의 종류를 능히 다스렸다면 제술로서 과거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서두르지 않고 오로지 제배의 제술한 것만 모아서 초집을 하였으므로 혹시 의사한 제목을 만나게 되면 표절하여 써서 죽 따라서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

근일에 국학에 행차하여 전문을 제술하게 하니 모두 권맹손이 도시에 장원한 진빈풍도의 전을 표절하여 쓴 까닭으로 내가 이를 취하지 않았도다. 비록 평상시의 제술일지라도 초집을 표절해 쓴 것은 진실로 도리를 아는 유생들의 할 바가 아니거늘 하물며 내가 친히 와서 선비를 시험하는 때이겠는가. 내가 엄격히 금하고자 하지마는 그러나 대간으로 하여금 금지시킬 일이 아니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판부사 변계량에게 의논하라.

내가 생각하기에도 사서·오경 외에도 중조의 유명한 초집과 동국 명유들의 제술한 표전·책문 따위의 유를 인쇄하여 반포하고 비루 졸렬한 글은 모두 금하니 정도에 의하지 않고는 과거에 합격하는 길을 막게 할 것이다. 만약 간사한 무리들이 전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도외시하여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옳을 것이니 이를 아울러 의논하라."하였다.

○上謂代言等曰: "儒生能治四書•五經及《三場文選》《源流至論》之類, 亦可能製述, 而應擧矣。 不此之急, 專聚儕輩所述, 以爲抄集, 或遇疑似之題, 剽竊書之, 靡然成風,

近日視學, 令製箋文, 皆竊用權孟孫都試居魁進《豳風圖》箋, 故予不取之。 雖平時製述, 竊用抄集, 固非識理儒生所爲也。 況予親臨試士之時乎? 予欲痛禁, 然非所以令臺諫, 禁止之事也。 爲之乃何? 其議于判府事。

予心以爲四書•五經之外, 抄錄中朝有名抄集及東國名儒所製若表箋•策問之類, 印出頒行, 悉禁鄙拙之文, 以杜詭遇之門。 若其譎詐之徒, 不悛前行, 則置之度外, 亦可也, 幷此議之。"

12.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5일 정묘 1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 8년

상이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근정전에 나아가 왕세자 및 문무 군신들의 하례를 받았다.

인하여 교서를 내리기를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 천운에 순응하여 개국한 뒤로부터 안으로 정치를 닦고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쳐 동국을 편하게 하니 북쪽의 야인들이 위엄에 눌리고 덕을 생각하여 꼬리를 흔들며 애걸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색문안에 연화를 서로 바라보고 사람과 짐승이 들에 펴졌으며 닭이 울고 개가 짖는 놀램도 없었다.

태종 공정 대왕께서 대통을 이어 유업을 계승하고 널리 포용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를 굴복시켜서 섬 오랑캐와 산 오랑캐를 모두 통솔하였다.

내가 부덕한 몸으로 조종의 법과 유훈을 받아 야인을 기르고 대접하는 데 특별히 구휼을 더하여 그 굶주림을 구제하였더니 근자에 파저강 등지에 흩어져 사는 이만주 등이 상국의 반적 양목답올과 결탁하여 요동·개원 지방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비로 삼았는데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본국으로 도망해 오는 자가 적지 않으므로 내가 대국을 섬기는 정성으로 모두 본국에 보냈더니 어찌 뜻하였으리오 야인들이 원망과 분함을 품을 줄이야.

우리의 경계를 엿본 지 여러 해 동안이며 선덕 7넌 11월 사이에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강계여연 구자에 침입하여 군민을 살해하고 인축과 재산을 겁탈하였으니 은혜를 저버리고 지극히 흉악한 짓을 범한 죄는 베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도리어 거짓으로 이르기를 ‘홀라온이 멀리서 와서 도둑질하였으므로 약탈해 가는 인구를 빼앗아서 돌려보내고 짐승을 머물러 두었다. ’고 하여, 중국 조정을 속였다. 이미 적의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궐하에 치주하고 금년 4월에 장수에게 명하여 그 죄를 토벌하게 하고 길을 나누어 함께 나아가 적의 소굴을 찔렀으나 오히려 싸움을 그치려고 하는 생각과 죽이지 아니하는 인덕을 품고 깊이 제장들을 경계하여 저들이 만일 손을 들고 항복하면 곧 받아들이고 특별히 위엄을 보여서 뉘우치고 두려움을 알게 하며 보복 행동으로써 무고한 인명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니 저들은 악독한 성품을 고치지 아니하고 짐승 같은 마음이 여전하여 벌과 개미처럼 모여서 감히 항거하므로 우리들은 잠깐 토벌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승리하여 목을 베고 생포한 것이 5백여 명이고 죽음을 벗어난 무리들이 모두 도망하여 적의 무리가 평정되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군사는 비록 어지러움을 구제하고 사나움을 토벌하는 공기이나 겨울과 여름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무리를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나 주 선왕의 6월 정벌은 험윤의 사나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일이 매우 위급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폭거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무지한 야인들은 지방이 험한 것을 믿고 천리를 거스려 우리 변경 백성을 죽였으니 저들은 화를 스스로 취한 것이다. 내가 어찌 노여워하지 않으랴. 출병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군사는 바르고 장해야 한다. 조종의 영령이 하늘에 계심을 힘입어 사졸들이 용감하게 길을 떠나 적을 무찌른 공을 아뢰고 전군이 무사히 돌아왔다. 아아, 적의 소굴을 소탕하였으니 추악한 무리가 모두 사라질 때이며 국경을 숙청하였으니 한번 움직여 영구한 평화를 거두었도다. 중외에 포고하여 모두 다 듣고 알게 하노라."하였다.


○上以遠遊冠絳紗袍, 御
勤政殿, 受王世子及文武群臣賀。

仍下敎曰:自我太祖康獻大王應運開國, 內脩外攘, 撫寧東土, 北邊野人畏威懷德, 搖尾乞憐。 由是塞門之內, 烟火相望, 人畜布野, 無雞鳴狗吠之驚。

太宗恭定大王繼統遵業, 以幷容徧覆, 擾服異類, 島夷山戎, 罔不率俾。

予以否德, 仰承祖宗謨訓, 畜待野人, 特加優恤, 濟其飢乏。 近有婆猪江等處散住李滿住等, 交結上國叛賊楊木答兀, 其所係累遼東•開元地面人物以爲奴婢者, 不勝茶毒, 逃來本國, 比比有之。予以事大之誠, 悉遣上國, 豈期野人輒生怨憤?

窺伺我疆, 積有年歲。 至宣德七年十一月間, 乘虛突入江界閭延口子, 殺害軍民, 刦掠人畜財産, 其背施負恩, 窮兇極惡, 罪不容誅。 顧乃詐道"忽剌溫遠來作賊, 已反奪下搶去人口頭匹留住。", 欺罔朝廷, 已具賊情, 馳奏闕下。 今年四月, 命將討罪, 分道竝進, 擣賊窟穴, 尙軫止戈之念, 永懷不殺之仁, 深戒諸將, 彼如束手, 卽使納降, 特以示威, 使知悔懼, 毋庸報復, 戮及無辜。 彼猰性不移, 獸心自若, 蜂屯蟻聚, 敢行抗拒, 我乃薄伐, 所至克捷, 斬級生擒, 摠五百餘口。 其脫死遊魂, 悉皆奔潰, 賊徒以平。

予惟戎兵, 雖救亂討暴之器, 冬夏非勞民動衆之時, 然周宣六月之征, 爲玁狁孔熾之故, 事迫於危急, 人不以爲暴。 蠢爾犬戎, 憑恃險阻, 違天逆理, 噬我邊氓, 禍實彼之自求, 怒豈予之得已! 兵出有名, 師直爲壯。 賴祖宗威靈之如在, 致士卒勇銳而啓行, 敵愾奏功, 全軍入境。 於戲! 窮廬蕩盡, 正群醜畢熸之秋, 疆場肅淸, 收一動久安之効。 布告中外, 咸使聞知。

13.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0일 신묘 2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 10년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흥천사의 탑전을 수리하려 하여 호조 판서 안순에게 의논하니

이 말하기를 ‘대개 승도들은 공가에서 불러서 역사를 시키면 반드시 싫어하고 꺼리고 스스로 서로 불러 모이면 즐겁게 일에 나간다. ’고 하니 그 말이 옳을 것 같다. 옛날에 태종께서 각림사가 예전에 노시던 땅이므로 친히 권문에 수결두시어 간사하는 중에게 주어 중창을 권유하였는데 제도가 극히 장려하여 흥천사 탑전의 개조에 비하면 재력이 10배뿐이 아니겠는데 그때의 중들이 국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쉽게 영건하고 경찬회까지 베풀었었다. 지금 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교서의 권문에 인을 찍어 행신보로써 간사하는 중에게 주어 중들을 불러 모아 수리하게 하되 효령 대군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행신보를 공사에 시행하고 탑전을 개조하는 데에 쓰는 것은 마땅치 않으므로 도서로써 인행하려고 하는데 교서를 지어서 인행할 것인가 권문을 지어서 인행할 것인가. 너희들은 모두 유생이니 오론하여 아뢰지 말라."

도승지 신인손·좌승지 정갑손·좌부승지 이견기·동부승지 권채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비록 유자의 이름을 얻기는 하였으나 학술이 거칠며 소루하고 문견이 얕으니 불교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무슨 아는 것이 있기에 감히 고론으로 천청에 간여하겠습니까. 다만 중심으로써 우러러 예청을 더럽히겠습니다. 전조의 말엽에 이단이 성하고 우리 도가 어두워졌었는데 우리 태조가 등극하신 이래로 열성이 서로 이어 이단을 배척하고 공씨를 높이어 예악·문물이 중화에 같게 되었으니 후세에 반드시 전하를 본받을 것입니다. 지금 만일 교서의 권문으로 창도하면 저 승도들이 말하기를 ‘우리 도가 다시 일어난다 ’고 하여 마음대로 속이고 유혹하여 백성의 재산을 점탈할 것이요 신하와 백성들도 도서를 보고서 향응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폐단이 장차 구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필에 누가 될 것입니다. 한강회암사의 무차회 같은 것도 효령 대군 한 사람이 능히 판비하였으니 지금 탑전의 개조도 5간에 지나지 못하니 효령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영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친히 교지를 내리시어 창도하실 것이 있습니까. 또 탑전을 영건하는 것은 본래 승가의 일이니 관가에서 옷과 밥을 주고 불러서 역사시키면 이것은 중으로서 중의 집을 짓는 것이니 중들이 무엇을 꺼려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의논이 참으로 정대하다. 그러나 교서를 내리는 것과 대군을 명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며 부고의 재물을 내는 것과 백성의 재물을 권선하여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후세에 비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권문이 불가하다면 내가 장차 교서를 내리겠다."

인손 등이 아뢰기를 "교서는 국가의 대사에 쓰는 것이고 중의 집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대군으로 하여금 명을 받들어 영건하게 하겠다."하고, 인하여 권채에게 권문을 짓도록 명하니 가 곧 지어 올리다.

그 글에 말하기를 "대개 들으니 군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은 불씨의 홍원이요 선친의 명복을 비는 것은 인자의 지정이다. 그러므로 효자와 순손으로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자가 모두 다 귀의한다. 내가 다행히 종실의 근속으로서 이 영화와 복을 누리면서 다른 비익이 없으니 무릇 보본 추원하는 도리에 있어서 힘을 다하려고 생각한다. 선덕 을묘 여름에 주상 전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태조께서 운수에 응하여 나라를 열어서 만가지 교화가 함께 새롭고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에게 은혜롭게 하는 정치가 시행되지 않음이 없는데 불씨의 교도 유명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하여 또한 그 도를 인습하여 폐하지 않았다. 병자년에 흥천사정릉 곁에 창건하여 국도의 서쪽에 있는데 제도가 크고 웅장하다. 위에는 부도를 세우고 인하여 팔면 사층의 전당을 지었는데 까마득하게 높아서 동국 고래에 일찍이 없던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 이 절에 유의하시어 말년에 이르러 태종에게 정녕하게 부탁하시고 태종께서 또한 뜻을 이어 수리하였으니 자손 된 자가 마땅히 삼가 지키어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탑전이 체제와 형성이 높고 위태하여 오랜 세월의 풍우에 기울어지기가 쉽다. 근일에 절의 중이 와서 말하기를 「썩고 기울어진 것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 만일 층각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석탑도 따라서 무너질 것은 뻔합니다」 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슬프게 여겼었다. 내가 석씨의 설에 대하여 감히 알고 있어 혹신하지 못하지마는 조종께서 염려하시던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는데 무심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일으켜 수리하려고 생각하여 신하들에게 의논하고 목공에게 물어 보니 모두 말하기를 「이 집이 처음에 지은 이래로 40년이 못 되었는데 두 번이나 수리를 하였으니 무궁하게 전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이니 지금 비록 고쳐 수리한다 하더라도 또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니,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지금 탑 위의 각을 없애고 앞에 새 전각을 지어 층각에 대신하면 거의 성조의 남긴 뜻을 배반하지 않고 자주 수리하는 폐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역의 번거로움을 백성에게 미치게 할 수는 없으니 만일 석도들의 뜻 있는 자에 의하여 도모하여진다면 하는 일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시종 여일하게 힘을 다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도첩이 없는 자라도 추가하여 발급하겠고 양식의 절핍되는 것은 내가 보충하여 주겠으니 내 뜻을 몸받아 노력하라’ 하셨다.

신이 명령을 받은 뒤로 느낌이 마음에 간절하다. 신이 군친의 덕에 대하여 갚기를 도모할 길이 없더니 지금 옥음을 들으니 진실로 마음을 다 하려고 하나 다만 일이 거창하고 힘이 미약하여 사세가 혼자 영판하기 어려우니 만일 성조의 뜻을 우러러 몸받아 선심을 일으키어 양연을 맺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로 원하는 바이다. 만일 이 선인을 맺는다면 위로는 선왕께 명복이 되고 사람과 하늘을 널리 이롭게 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 한량이 없을 것이요 여러 신민들도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과보의 응험이 모두 부처의 설과 같이 된 것은 덧붙여 말할 것도 없도다."하였다.


○傳旨承政院:欲修
興天寺塔殿, 議諸戶曹判書安純,

曰: "凡僧徒, 公家召役, 則必生厭憚, 自相召募, 則樂於趨事。" 其言似是。 昔太宗覺林寺乃舊遊之地, 親押勸文, 付諸幹事僧, 勸誘重創, 制度極壯, 比諸興天寺塔殿改造, 財力不啻十倍, 而其時僧徒, 不借國家之助, 易爲營構, 至設慶讃之會。 今欲依太宗故事, 敎書勸文中印以行信寶, 付幹事僧, 召募修葺, 使孝寧大君掌之。 然行信寶, 施於公幹, 不宜用於塔殿改造。 欲以圖書印之, 當製敎印之乎? 製勸文印之乎? 爾等皆儒生, 勿爲迂論以啓。

都承旨辛引孫左承旨鄭甲孫左副承旨李堅基同副承旨權採等啓曰: "臣等縱得儒者之名, 學術荒疎, 聞見淺露, 其於敎之是非, 有何所知, 豈敢高論, 以干天聽! 但以中心所蘊, 仰塵睿聽。 前朝之季, 異端盛而吾道晦, 自我太祖踐祚以來, 列聖相承, 闢異端、尊孔氏, 禮樂文物, 侔擬中華, 後世必以殿下爲則矣。 今若以敎書勸文倡之, 則彼僧徒以謂吾道復興, 肆爲誑誘, 占奪民財, 而爲臣民者見圖書, 孰不響應? 非唯弊將莫救, 必有累於史筆矣。 若漢江•檜巖無遮之會, 一孝寧大君能辦之, 今塔殿改造, 不過五間, 令孝寧主之, 猶可營構, 何必親下旨以倡之? 且塔殿營構, 本是僧家事。 官給衣食以召役, 則是以僧創僧舍, 僧等奚憚而不爲哉?"

上曰: "爾等之論, 誠正大矣。 然下敎書與命大君何異? 出府庫財與勸占民財何異? 均爲後世所譏也。 勸文旣不可爲, 予將下敎書矣。"

引孫等啓曰: "敎書用於國家大事, 不宜於僧家事也。"

上曰: "予將令大君, 承命營之。" 仍命權採製勸文, 卽製進。

其辭曰:蓋聞廣利群生, 佛氏之弘願; 追福先親, 人子之至情, 故孝子順孫之無所不用其極者, 率皆歸依。 予幸托宗室之近屬, 享此榮福, 無他裨益, 凡於報本追遠之道, 思竭其力焉。 宣德乙卯夏, 主上殿下若曰: "我太祖應運開國, 萬化俱新, 裕國惠民之政, 無所不擧, 以佛之敎可利幽明, 亦因其道而不廢。 歲在丙子, 創興天寺貞陵之傍, 在國都之西。 制度宏壯, 上建浮屠, 仍構八面四層之殿, 崔巍峻峙, 自東國以來所未曾有。

太祖留意於玆寺, 旣至末年, 丁寧付托於太宗, 太宗亦繼志而修葺之矣。 爲子孫者, 所當謹守而勿壞也。 然此塔殿, 體勢峭危, 歲月風雨, 易至傾危。 近日寺僧來言: ‘腐朽傾側, 比舊尤甚。 若層閣忽然頹圮, 則石塔亦從而壞也必矣。’ 予聞而惻然。 予於釋氏之說, 所不敢知而酷信, 第以祖宗之所軫慮, 一朝傾壞, 而恝然無憂, 誠所不忍, 思欲起而修之, 謀於臣僚, 詢之木工, 皆曰: ‘此閣自初構以來, 未四十年, 而再經修治, 則不能傳於無窮明矣。 今雖改葺, 亦不久長。’ 其說有理。 今欲去其塔上之閣, 別構新殿於前, 以代層閣, 則庶不負聖祖之遺意, 而無頻歲修葺之弊。 然工役之煩, 不可及民, 若因徒之有意者而圖之, 可以無爲而成矣。 其有始終効力者, 雖無度牒者, 亦可追給, 至於糧餉之乏, 予當補之。 其體予意而勉之。"

臣承命以還, 感切于心。 臣於君親之德, 末由圖報, 今聞玉音, 誠欲展心, 但事巨力微, 勢難獨辦, 如有仰體聖祖之志, 起善心、結良緣, 固所願也。 若緣此善因, 上可追福先王, 普利人天, 饒益無垠。 凡諸臣民, 隨其所作, 果報之應, 盡如佛說, 不必贅及。

14.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2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 10년

윤회등이 드디어 응제시를 편찬하여 축을 만들고 승지 권채로 하여금 서문을 지었으니

서에 말하기를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3년 경자에 비로소 금중에 집현전을 두시고 당시의 문학의 선비를 정선하여 고문에 대비하고 교정을 맡게 하여 날마다 경악에 이끌어서 경사를 강론하였다. 갑인년 7월에 사마공《자치통감》은 사학의 근원인데 제가의 훈고와 주석이 자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아니하여 편찬하고 고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이 전당에 문신들을 불러 모아 제가의 주를 취하고 겸하여 서와 전을 널리 열람하여 참조하고 교정하여 《통감》 본문에 붙이고 이름을 《훈의》라고 하였다. 매양 초본을 만들어 올리면 모두 다 보시고 재결하시었다. 돌이 되어 일이 장차 완성하게 되매 주상께서 친히 경회루에 거둥하시어 잔치를 내리시어 위로하시니

이때에 해는 중천에 있고 훈훈한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 오도다. 금중의 개천은 번열을 씻어 주고 버드나무는 미량을 보내었도다. 목목한 용안을 바라보고 온온한 천어를 들으니 황홀하여 꿈에 하늘 위를 올라서 균천의 풍악을 듣는 것 같았도다. 술이 일곱 순배에 그치매 이미 취하고 이미 배불렀도다. 성지가 있으시어 각각 붓과 종이를 주어 시 지어서 환흡의 정을 다하게 하였도다. 이에 자리 위에 나아가 제술에 응하여 오언·칠언을 써서 바쳤으니 모두 47인이었다. 잔치가 끝나매 배사하고 나와서

모두 말하기를 ‘오늘의 일을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고 이에 시를 축에 편찬하고 인하여 신에게 부탁하여 서를 짓게 하였다.

신은 그윽이 생각건대 성상께서 성덕으로 밝은 운수를 따라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도모하여 몸소 태평을 이루시어 모든 제도가 지극히 갖추어지고 크게 이루어졌으니 만일 낱낱이 들어 고루 말하려면 천지의 큰 것을 본뜨고 일월의 밝은 것을 기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아직 우문 흥학의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어 밝은 학문을 시종 여일하게 싫어하지 않으시고 동방에 서적이 적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것을 깊이 염려하시어 이에 신충에서 우러나와 유사에 명하여 주자의 규모를 새롭게 하여 책마다 인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배우지 못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또 유문과 신집을 다 얻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어 사신의 내왕편에 상국에서 고루 구하고 문신을 파견하시어 나라 안에서 널리 사들이니 이에 서적이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불어나서 장서궐을 세우고 목록을 만들어서 간직하니 동우에 차고 넘치어 동국이 있은 이래로 문적이 많기가 오늘날처럼 성한 때는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진강하는 글이 의심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여러 서적을 두루 상고하여 모두 그 참된 것을 얻어서 바루었고 예악·종률·천문·의상·음양·역산·의약·복서의 서적까지도 모두 수즙하여 정리하고 인쇄하여 반행하였으며

이제 또 《훈의》를 찬수하여 고열에 편하게 하고 매우 정밀하고 해박하게 하였으며 편집하는 신하들에게 급사를 넉넉히 하여 주고 공억을 후하게 하여 주고 친히 잔치를 내려 주어 위로하시고 시를 짓도록 명하시어 즐겁게 하시와 형창 연참의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녹평·어조의 즐거움에 참예하게 하셨으니 한나라 조정의 백호·석거의 일과 규모는 같으나 총애와 은택은 지나치니 사문의 영광과 다행이요 유원의 미담이 참으로 천재의 한때이도다. 신이 문장이 졸하여 성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직 성상께서 문적에 대하여 진념하신 일단을 기술하여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임금의 정치가 그 지극함을 쓰지 않은 것이 없음이 모두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함이로다."하였다.

尹淮等, 遂編應製詩爲軸, 令承旨權採序之。

序曰:上卽位之三年庚子, 始置集賢殿于禁中, 妙選一時文學之士, 備顧問、掌讎校, 日引經幄, 講論經史。 歲甲寅七月, 以司馬公 《資治通鑑》, 史學之淵源, 而諸家訓註, 詳略不同, 難於編考, 乃於是殿, 召會文臣, 取諸家之註, 兼廣閱書傳, 參而校之, 附於《通鑑》本文, 名曰《訓義》, 每成藁以進, 悉皆賜覽裁決。 至期事將就緖, 上親御慶會樓, 賜宴以慰之。

于時晝日方中, 薰風自南, 禁溝滌其煩熱, 御柳送其微涼。 覩龍顔之穆穆, 聆天語之溫溫。 怳然如夢登雲(宵)〔霄〕 之上, 而聽鈞天之樂。 酒止七行, 旣醉旣飽, 有旨各給筆札賦詩, 俾盡歡洽之情。 於是, 卽席上應製書五七言以進, 凡四十有七人。 宴畢, 拜謝而出,

咸曰: "今日之事, 不可不傳於後。" 乃編詩於軸, 因囑臣序之。

臣竊惟聖上, 以盛德撫熙運, 勵精圖治, 躬致太平, 凡厥制度, 極備大成。 若枚擧而歷陳, 則何異模天地之大、譽日月之明! 姑以右文興學一事言之。 自卽位以來, 日御經筵, 緝熙之學, 終始不厭, 深慮東方書籍鮮少, 人不能學, 乃出自宸衷, 命有司新鑄字之規, 無書不印, 無人不學。

又慮遺文新集之未盡得也, 因使介旁求於上國, 遣文臣廣購於國中, 於是書典之至, 日益月增, 建藏書(闕)〔閣〕 , 籍而藏之, 充溢棟宇。 自東國以來, 文籍之多, 未有如今日之盛也。 由是進講之書, 有所疑謬, 則遍考諸書, 皆得其眞而正之, 以至禮樂•鍾律•天文•儀像•陰陽•歷算〔曆算〕•醫藥•卜筮之書, 皆修而整之, 印而頒之。

今又撰修《訓義》, 便於考閱, 極其精博, 而編緝之臣, 優其給使, 厚其供億, 至於親錫宴以勞之, 命賦詩以悞之, 使螢窓鉛槧之輩, 皆得與鹿苹,《魚藻》之歡, 與白虎•石渠之事同規, 而寵渥過之, 其斯文之榮幸, 而儒苑之美談, 誠千載一時也。 臣文拙不能稱揚盛美, 唯述聖上軫慮文籍之一端, 使後之人知我后之政, 無所不用其極, 皆類此云。

15.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4일 경자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 1년

이에 앞서 임금께서 학자들이 역사에 어두움을 염려하여 이미 《자치통감훈의》를 편찬하게 하였고 또 초학들이 표장을 고루 보지 못함을 염려하여 증선지《역대세년가》윤회에게 명하여 주석하게 하였으나 원나라 시대만이 빠졌으므로 임강 장미화의 시로 보충했으며 동국의 연대에 이르러서도 역시 몰라서는 아니됨으로 이조 판서 권도에게 명하여 편찬하고 주해까지 하게 하였는데 편질이 비록 간단하나 개벽한 이래로 국운의 장단과 국세의 이합의 본말을 대략 한눈에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주자소로 하여금 박아 내게 하여 대소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先是, 上念學者昧於史籍, 旣令修《資治通鑑訓義》。 且慮初學未能遍覩, 表章曾先之 《歷代世年歌》, 命尹淮註釋, 獨元朝闕焉, 補以臨江 張美和之詩。 至於東國年代, 亦不可不知也, 命吏曹判書權蹈撰次, 仍爲註解, 篇帙雖簡, 開闢以來, 運祚長短、國勢離合本末, 大略一覽瞭然。 至是令鑄字所印之, 頒賜于大小臣僚。

16.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4일 병신 2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 5년

개성부 유수에게 전지하기를 "본부에서 판각한 동국문감》·《은대집》·《의례》·《어제태평집》·《신천집》·《삼례소》·《맹자소》·《논어》등 서적을 한두 벌씩 찍어서 바치라."하였다. 

○傳旨開城府留守 : 本府刊板東國文鑑》•《銀臺集》•《儀禮》•《御製太平集》•《新千集》•《三禮疏》•《孟子疏》•《論語》等, 各模印一二件以進。

17.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6일 을사 1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 5년

근정전에 나아가 양로연을 베풀었는데 영돈녕부사로 치사하게 한 권홍과 홍려시경 임첨년등 4인은 전내에 들어오고 전 판승문원사 성부 10인은 섬돌 위에 앉고 전 사정 김만등 69인은 뜰 가운데 앉았다. 잔치가 거의 파할 무렵에

이 시 한 수와 아울러 짧막한 인을 바쳤는데이르기를 "옛날에 서백이 노인을 잘 봉양하자 천하가 주나라를 높이게 되어서 8백 년 국운을 기초하고 백년 수를 누린 것은 실상 이것이 근본이었도다. 우리 주상 전하는 하늘이 낳으신 성인이시고 나날이 새롭게 하는 학문으로서 주나라의 인후한 덕을 본받아서 노인에게 연회의 영화를 하사하시니 양로의 예가 예전보다 더욱 융숭하도다. 성수의 영원하심과 국운의 장구함이 마땅히 천지와 함께 오래 갈 것이니 어찌 주나라와 같이 8백 년뿐이리오 신 은 해 질녘 같은 늙은 나이로 오랜 동안 우로 같은 특별한 은혜에 젖어서 태평 세월을 편하게 지내며 여생을 즐기니 진실로 천재에 만나기 어려운 큰 다행이도다. 하물며 지금 지척에서 천안을 즐거이 바라보며 흠뻑 내린 이슬 같은 은덕에 젖을 수 있으니 감축하는 성심은 몸이 가루가 되어도 잊기 어렵사와 삼가 사운시 한 편을 얽어서 향안 앞에 받들어 드리는도다."

시에 이르기를 "풍운간의
경회하청에 응했으니 천년
동국에 성명을 만났도다. 덕은 건곤과 짝하여 애육이 도탑고 은혜는 산악 같아 기영을 중히 여기도다. 추용은 황봉주에 넘치고 국화빛은 백발에 휘황하도다. 봉관·곤현에 선악이 동하니 소리소리 모두가 태평을 하례하도다."

상이 다 보고 나서 이르기를 "내가 이미 아름다운 뜻을 알았다."하니

이 갓을 벗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두 번 세 번 숙이므로

상이 좌석에 가도록 명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용의가 윤택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내가 매우 기쁘오."하매이 또 머리를 조아렸다.

상이 도승지 성염조에게 명하기를 "잔 수효가 적으니 술을 두루 권하라."하니 뜰 아래 노인은 혹 일어나서 춤을 추는 자가 있었다.

임첨년이 아뢰기를 "신은 용모가 추하여 천안을 가까이 할 수 없사오나 신의 나이 벌써 많으니 다시 성상의 말씀을 듣지 못할 듯하여 억지로 왔습니다."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므로

상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다시 못본다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하지 말라."하였다.

○乙巳/御勤政殿, 設養老宴。 領敦寧府事仍令致仕權弘、鴻臚寺卿任添年等四人入殿內, 前判承文院事成溥等十人坐階上, 前司正金萬等六十九人坐庭中。 宴將罷, 獻詩一首幷短引曰:

昔有西伯善養老人, 而天下宗, 其所以基八百年之鼎, 享期頤之壽者, 實本於此。 恭惟我主上殿下天縱之聖、日新之學, 體家仁厚之德, 賜老人宴會之榮, 養老之禮, 視古尤隆。 聖壽之永、國祚之長, 當與天地而竝久矣。 奚啻家八百載而已哉? 臣乃以桑楡之晩景, 久沐雨露之殊私, 優游太平, 以樂餘生, 誠千載難逢之大幸也。 況今欣瞻咫尺之天, 獲霑湛露之恩, 感祝之誠, 粉糜難忘, 謹拾四韻詩一篇, 奉獻香案之前。

詩曰:風雲慶會應淸, 千載東遇聖明。 德配乾坤敦子育, 恩同山岳重耆英。 秋容澰灔黃封酒, 菊艶輝煌白髮莖。 鳳管•鯤絃仙樂動, 聲聲皆是賀昇平。

上覽訖謂曰: "予已知美意。"

免冠扣頭至再三,

上命就坐, 仍謂曰: "容儀潤澤, 氣力不衰, 予甚喜焉。" 又扣頭。

上命都承旨成念祖曰: "酌數旣少, 宜令遍行勸酒。" 庭下老人, 或有起舞者。

任添年啓曰: "臣貌醜, 不宜近於天顔。 然臣年齒已暮, 恐不復聞天語, 故强起而來。" 仍泣下,

上曰: "何爲不復見乎? 勿出此言。"

18.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9일 무오 2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 12년

이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니 모두 6권인데 명하여 간행하였다.

집현전 응교 신숙주가 교지를 받들어 서문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조화가 유통하매 사람이 생기고 음과 양이 서로 만나 기운이 맞닿으매 소리가 생기나니 소리가 생기매 칠음이 스스로 갖추이고 칠음이 갖추이매 사성이 또한 구비된지라 칠음과 사성이 경위로 서로 사귀면서 맑고 흐리고 가볍고 무거움과 깊고 얕고 빠르고 느림이 자연으로 생겨난 이러한 까닭으로 포희가 괘를 그리고 창힐이 글자를 만든 것이 역시 다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의 실정을 통한 것이고 심약 ·육법언등 여러 선비에 이르러서 무리에 따라 나누고 종류에 따라 모아서 성조를 고르고 운율을 맞추면서 성운의 학설이 일어나기 시작하매 글 짓는 이가 서로 이어서 각각 기교를 내보이고 이론하는 이가 하도 많아서 역시 잘못됨이 많았는데 이에 사마 온공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소강절이 수학으로 밝히어서 숨은 것을 찾아내고 깊은 것을 긁어내어 여러 학설을 통일하였으나 오방의 음이 각각 다르므로 그르니 옳으니 하는 분변이 여러가지로 시끄러웠다.

대저 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고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르고 같음이 있나니 대개 지세가 다름으로써 풍습과 기질이 다르며 풍습과 기질이 다름으로써 호흡하는 것이 다르니 동남 지방의 이와 입술의 움직임과 서북 지방의 볼과 목구멍의 움직임이 이런 것이어서 드디어 글뜻으로는 비록 통할지라도 성음으로는 같지 않게 된다.

우리 나라는 안팎 강산이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이랴 그러한즉 말의 소리가 중국과 다른 까닭은 이치의 당연한 것이고 글자의 음에 있어서는 마땅히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의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이 역시 반드시 말의 소리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것이 글자의 음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니 그 음은 비록 변하였더라도 청탁과 사성은 옛날과 같은데 일찍이 책으로 저술하여 그 바른 것을 전한 것이 없어서

용렬한 스승과 속된 선비가 글자를 반절하는 법칙을 모르고 자세히 다져 보는 요령이 어두워서 혹은 글자 모양이 비슷함에 따라 같은 음으로 하기로 하고 혹은 전대의 임금이나 조상의 이름을 피하여 다른 음으로 빌어서 하기도 하며 혹은 두 글자로 합하여 하나로 만들거나 혹은 한 음을 나누어 둘을 만들거나 하며 혹은 다른 글자를 빌어 쓰거나 혹은 점이나 획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며 혹은 한음을 따르거나 혹은 속음에 따르거나 하여서 자모 칠음과 청탁·사성이 모두 변한 것이 있으니, 아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모의 글자가 태반이 견모에 들어갔으니 이는 자모가 변한 것이고 계모의 글자가 혹 효모에도 들었으니 이는 칠음이 변한 것이라.

우리 나라의 말소리에 청탁의 분변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글자음에는 오직 탁성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 이는 청탁의 변한 것이고 말하는 소리에는 사성이 심히 분명한데 글자 음에는 상성·거성이 구별이 없고 ‘질’의 운과 ‘물’의 운들은 마땅히 단모로서 종성을 삼아야 할 것인데 세속에서 내모로 발음하여 그 소리가 느리게 되므로 입성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성의 변한 것이라.

’을 ‘소리’로 하는 것이 종성에만 아니고 차제의 ‘제’와 목단의 ‘단’같은 따위와 같이 초성의 변한 것도 또한 많으며 우리 나라의 말에서는 계모를 많이 쓰면서 글자 음에는 오직 ‘쾌’라는 한 글자의 음뿐이니 이는 더욱 우스운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글자의 획이 잘못되어 ‘어’와 ‘노’에 참것이 혼란되고 성음이 문란하여 가 함께 흐르는지라 가로로는 사성의 세로줄을 잃고 세로로는 칠음의 가로줄에 뒤얽혀서 날과 씨가 짜이지 못하고 가볍고 무거움이 차례가 뒤바뀌어 성운의 변한 것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세속에 선비로 스승된 사람이 이따금 혹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사사로이 자작으로 고쳐서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나 마음대로 고치는 것을 중난하게 여겨 그대로 구습을 따르는 이가 많으니 만일 크게 바로잡지 아니하면 오래 될수록 더욱 심하여져서 장차 구해낼 수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대개 옛적에 시를 짓는 데에 그 음을 맞출 뿐이었는데 3백편으로부터 내려와 ···의 모든 작가도 또한 언제나 같은 운율에만 구애하지 아니하였으니 ‘동’운을 ‘동’운에도 쓰고 ‘강’운을 ‘양’운에도 씀과 같은 따위이니 어찌 운이 구별된다 하여 서로 통하여 맞추지 못할 것이랴.

또 자모를 만든 것이 소리에 맞출 따름이니 설두·설상과 순중·순경과 치두·정치와 같은 따위인데 우리 나라의 글자 음에는 분별할 수 없으니 또한 마땅히 자연에 따라 할 것이지 어찌 꼭 36자 에 구애할 것이랴.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유교를 숭상하시고 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문학을 힘쓰고 교회를 일으킴에 그 지극함을 쓰지 않는 바가 없사온데 만기를 살피시는 여가에 이일에 생각을 두시와 이에 신 신숙주수 집현전 직제학 신 최항수 직집현전 신 성삼문·신 박팽년 수 집현전 교리 신 이개 수 이조 정랑 신 강희안 수 병조 정랑 신 이현로 수 승문원 교리 신 조변안 승문원 부교리 신 김증에게 명하시와

세속의 습관을 두루 채집하고 전해 오는 문적을 널리 상고하여 널리 쓰이는 음에 기본을 두고 옛 음운의 반절법에 맞추어서 자모의 칠음과 청탁과 사성을 근원의 위세한 것까지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이 하여 옳은 길로 바로잡게 하셨사온데 신들이 재주와 학식이 얕고 짧으며 학문 공부가 좁고 비루하매 뜻을 받들기에 미달하와 매번 지시하심과 돌보심을 번거로이 하게 되겠삽기에 이에 옛사람의 편성한 음운과 제정한 자모를 가지고 합쳐야 할 것은 합치고 나눠야 할 것은 나누되 하나의 합침과 하나의 나눔이나 한 성음과 한 자운마다 모두 위에 결재를 받고 또한 각각 고증과 빙거를 두어서 이에 사성으로써 조절하여 91운과 23자모를 정하여 가지고

어제하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하고 또 ‘질’·‘물’ 둘의 운은 ‘영으로써 ‘내를 기워서 속음을 따르면서 바른 음에 맞게 하니 옛 습관의 그릇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진지라 글이 완성되매 이름을 하사하시기를 ‘동국정운’이라 하시고 인하여 신 숙주에게 명하시어 서문(序文)을 지으라 하시니

숙주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사람이 날 때에 천지의 가운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성음은 기운에서 나는 것이니 청탁이란 것은 음양의 분류로서 천지의 도이요 사성이란 것은 조화의 단서로서 사시의 운행이라 천지의 도가 어지러우면 음양이 그 자리를 뒤바꾸고 사시의 운행이 문란하면 조화가 그 차례를 잃게 되나니 지극하도다 성운의 묘함이여 음양의 문턱은 심오하고 조화의 기틀은 은밀한지고

더구나 글자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는 성인의 도가 천지에 의탁했고 글자가 만들어진 뒤에는 성인의 도가 서책에 실리었으니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운부터 알아야 하니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인지라 또한 어찌 쉽게 능통할 수 있으랴.

이것이 우리 성상께서 성운에 마음을 두시고 고금을 참작하시어 지침을 만드셔서 억만대의 모든 후생들을 길 열어 주신 까닭이다.

옛사람이 글을 지어 내고 그림을 그려서 음으로 고르고 종류로 가르며 정절로 함과 회절로 함에 그 법이 심히 자상한데 배우는 이가 그래도 입을 어물거리고 더듬더듬하여 음을 고르고 운을 맞추기에 어두었더니 《훈민정음》이 제작됨으로부터 만고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을 전하는 중심줄인지라.

청탁이 분별되매 천지의 도가 정하여지고 사성이 바로잡히매 사시의 운행이 순하게 되니 진실로 조화를 경륜하고 우주를 주름잡으며 오묘한 뜻이 현관에 부합되고 신비한 기미가 대자연의 소리에 통한 것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르리요.

청탁이 돌고 구르며 자모가 서로 밀어 칠음과 12운율과 84성조가 가히 성악의 정도로 더불어 한 가지로 크게 화합하게 되었도다. 아아 소리를 살펴서 음을 알고 음을 살펴서 음악을 알며 음악을 살펴서 정치를 알게 되나니 뒤에 보는 이들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로다."하였다.


○是月,
東國正韻》成, 凡六卷, 命刊行。

集賢殿應敎申叔舟奉敎序曰:天地絪縕, 大化流行而人生焉; 陰陽相軋, 氣機交激而聲生焉。 聲旣生焉, 而七音自具, 七音具而四聲亦備, 七音四聲, 經緯相交, 而淸濁輕重深淺疾徐, 生於自然矣。 是故庖犧畫卦, 蒼頡制字, 亦皆因其自然之理, 以通萬物之情, 及至, 諸子彙分類集, 諧聲協韻, 而聲韻之說始興。 作者相繼, 各出機杼; 論議旣衆, 舛誤亦多。 於是, 溫公著之於圖, 康節明之於數, 探賾鉤深, 以一諸說。 然其五方之音各異, 邪正之辨紛紜。

夫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蓋以地勢別而風氣殊, 風氣殊而呼吸異, 東南之齒唇, 西北之頰喉是已。 遂使文軌雖通, 聲音不同焉。

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闢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其音雖變, 淸濁四聲則猶古也, 而曾無著書以傳其正,

庸師俗儒不知切字之法, 昧於紐躡之要, 或因字體相似而爲一音, 或因前代避諱而假他音, 或合二字爲一, 或分一音爲二, 或借用他字, 或加減點畫, 或依音, 或從俚語, 而字母七音淸濁四聲, 皆有變焉。若以牙音言之, 溪母之字, 太半入於見母, 此字母之變也;溪母之字, 或入於曉母, 此七音之變也。

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此淸濁之變也。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 質勿諸韻, 宜以端母爲終聲, 而俗用來母, 其聲徐緩, 不宜入聲, 此四聲之變也。

端之爲來, 不唯終聲, 如次第之第、牧丹之丹之類, 初聲之變者亦衆。 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夬之一音而已, 此尤可笑者也。 由是字畫訛而魚魯混眞, 聲音亂而涇渭同流, 橫失四聲之經, 縱亂七音之緯, 經緯不交, 輕重易序, 而聲韻之變極矣。 世之爲儒師者, 往往或知其失, 私自改之, 以敎子弟, 然重於擅改, 因循舊習者多矣。 若不大正之, 則兪久兪甚, 將有不可救之弊矣。

蓋古之爲詩也, 協其音而已。 自三百篇而降, 諸家, 亦未嘗拘於一律, 如東之與冬、江之與陽之類, 豈可以韻別而不相通協哉!

且字母之作, 諧於聲耳。 如舌頭•舌上, 唇重唇輕•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六字乎?

恭惟我主上殿下崇儒重道, 右文興化, 無所不用其極, 萬機之暇, 慨念及此, 爰命臣叔舟及守集賢殿直提學臣崔恒守直集賢殿臣成三問ㆍ臣朴彭年守集賢殿校理臣李愷•守吏曹正郞臣姜希顔守兵曹正郞臣李賢老守承文院校理臣曺變安承文院副校理臣金曾,

旁採俗習, 博考傳籍, 本諸廣用之音, 協之古韻之切, 字母七音、淸濁四聲, 靡不究其源委, 以復乎正。 臣等才識淺短, 學問孤陋, 奉承未達, 每煩指顧, 乃因古人編韻定母, 可倂者倂之, 可分者分之, 一倂一分、一聲一韻, 皆稟宸斷, 而亦各有考據。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 因俗歸正, 舊習譌謬, 至是而悉革矣。 書成, 賜名曰東國正韻》, 仍命臣叔舟爲序。

叔舟竊惟人之生也, 莫不受天地之氣, 而聲音, 生於氣者也。 淸濁者, 陰陽之類, 而天地之道也; 四聲者, 造化之端, 而四時之運也。 天地之道亂, 而陰陽易其位; 四時之運紊, 而造化失其序, 至哉, 聲韻之妙也! 其陰陽之閫奧、造化之機緘乎!

況乎書契未作, 聖人之道, 寓於天地; 書契旣作, 聖人之道, 載諸方策! 欲究聖人之道, 當先文義; 欲知文義之要, 當自聲韻。 聲韻, 乃學道之權輿也, 而亦豈易能哉!

此我聖上所以留心聲韻, 斟酌古今, 作爲指南, 以開億載之群蒙者也。

古人著書作圖, 音和類隔, 正切回切, 其法甚詳, 而學者尙不免含糊囁嚅, 昧於調協。 自正音作而萬古一聲, 毫釐不差, 實傳音之樞紐也。

淸濁分而天地之道定; 四聲正而四時之運順, 苟非彌綸造化, 轇輵宇宙, 妙義契於玄關, 神幾通于天籟, 安能至此乎?

淸濁旋轉, 字母相推, 七均而十二律而八十四調, 可與聲樂之正同其大和矣。 吁! 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後之觀者, 其必有所得矣。

 

19.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0월 17일 경오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 13년

동국정운》을 여러 도와 성균관·사부 학당에 반사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본국의 인민들이 속운을 익혀서 익숙하게 된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의사에 따라 하게 하라."하였다.

○頒東國正韻》于諸道及成均館•四部學堂,

仍敎曰: "本國人民, 習熟俗韻已久, 不可猝變, 勿强敎, 使學者隨意爲之。"

20.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 광주목 금천현

인물은 문하 시중 인헌공 강감찬【고려 현종 때 사람. 김태현의 《동국문감(東國》에 이르기를 "한 사신이 밤에 시흥군에 들어갔다가 큰 별이 사람의 집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전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니 마침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사신이 기이하게 여겨 데리고 돌아가서 기르니 이가 강감찬이다. 뒤에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을 보고 저도 모르게 절하며 이르기를 ‘문곡성이 보이지 아니한 지 오래 되더니 이제 여기에 계십니다’ 하였다. 이 말이 황당한 것 같으나 그러나 부열이 기미성의 정기가 되고 신보웅이 숭악에 강림하였다 하니 강감찬에게만 어찌 의심하리오" 하였다 】

 人物, 門下侍中仁憲公 姜邯賛, 【高麗 顯宗時人。 金台鉉 《東國文鑑》云: "有一使臣, 夜入始興郡, 見大星隕于人家, 遣吏往視之, 適其家婦生男, 使臣心異之, 取歸以養, 是爲姜邯贊。 後宋使見之, 不覺下拜曰: ‘文曲星, 不見久矣, 今在此。' 是說似涉荒唐, 然傅說爲箕、尾之精; 申甫維, 崧嶽之降, 獨於邯贊何疑乎!"】

21.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사성이 1이니 【이민도는 하간부 사람인데 원나라 말기에 난리를 피하여 동국에 와서 개국에 공이 있어 상산군에 봉하고 상주로써 본관을 삼도록 명하였다

賜姓一, ; 【李敏道, 河間府人, 元季避兵東國, 以有功於開國, 封商山君, 命以商州爲本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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